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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엿듣고 인터넷 엿보고…우리가 범죄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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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엿듣고 인터넷 엿보고…우리가 범죄자냐"

시민사회단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결사반대"

지난달 22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가 거세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민을 예비 범죄자로 내모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감청과 감시를 일상화하는 개정안에 결사반대한다"며 대신 2일 열린우리당 유승희 의원이 '독소조항'을 삭제시킨 내용으로 대표발의(외 29명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통비법 개정안, 영장주의와 정면으로 배치"
  
  법사위를 통과한 통비법 개정안은 휴대전화의 감청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장비를 갖출 것을 의무화했으며 국비로 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자에게 휴대전화 사용내역 및 인터넷 접속지를 추적할 수 있는 IP주소, 그 밖의 인터넷 사용기록을 보관하도록 명시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감청 설비를 갖추지 않을 경우 매년 10억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휴대전화감청은 2010년부터, 인터넷 사용기록 조회는 2012년부터 가능하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휴대전화 사용 국민 4100만 명에 대한 통화 엿듣기와 그보다 많은 국민의 인터넷 사용내역 엿보기가 법의 이름으로 공식화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필요 이상으로 개인정보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요구를 거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테러위험', '새로운 형태의 범죄수사', '수사 효율성' 등의 명분으로 휴대폰과 인터넷 공간에 대해 일상적인 감청과 검열을 가능케 하는 것은 국민들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이는 전국민을 예비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이 명시한 영장주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감청 범위 축소한 수정안 지지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같은 '개악 개정안' 대신 이날 유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정안의 제안 경위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에 대한 신설조항들이 국민의 통신의 비밀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수사기관의 오ㆍ남용 우려가 있다"며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은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제한 가능성을 차단하되, 산업기술 유출범죄 등에 대해서도 통신제한조치가 가능하도록 대상 범죄를 일부 조정하려 한다"고 명시돼 있다.
  
  수정안에는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 목적 외의 감청 금지 △불법적으로 취득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증거사용 금지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위탁 또는 집행협조 요청의 의무화 등 기존 개정안이 제시한 감청의 범위를 축소하고 용도를 제한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또 수정안에는 "통신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하지 않고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자 등을 형사처벌한다"는 조항이 추가됐으며 "성격상 통신제한조치보다는 다른 수단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 적합하거나 활용빈도가 거의 없는 34개의 범죄를 제한조치 대상에서 삭제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같은 내용의 수정동의안은 법사위 개정안과 더불어 오는 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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