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통과된 비정규직 관련 법의 시행령을 놓고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달 20일 입법예고한 시행령보다 파견허용업무를 더 늘리기로 최종 결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17일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시행령을 최종 확정했다. 그런데 한 달에 가까운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확정된 이 시행령에는 당초 입법예고된 것보다 파견허용 업무가 무려 10개나 늘어나고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 예외조항에도 10개 전문직 종사자가 추가됐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 발표된 시행령에 대해서도 "비정규직을 오히려 확산시킬 것"이라며 반발하던 노동계는 "정부가 경영계의 의견만 수용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 관련기사 보기 : '비정규직법 갈등' 시행령으로 재점화)
의견수렴 거치더니 오히려 기간제 예외조항 확대
2년 이상 기간제로 사용이 가능한 특례대상으로 포함됐던 기존의 변호사, 의사, 변리사 등 16개 전문직 종사자 외에 새로이 추가된 전문직 종사자는 항공기 조종사, 한약 조제사, 자가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등 10개 전문직이다.
노동부는 또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의 경우"에도 기간제 특례 대상에 포함시켰다.
대학교 조교도 "수행업무의 특성상 기간제법으로 사용기간을 규율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예외 업무로 포함됐다.
당초 입법예고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0(의회의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1(전문가), 2(준전문가 및 기술공)의 직업 종사자 가운데 소득이 69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자도 기간제 특례 예외 대상자로 포함됐었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대분류 2(준전문가 및 기술공)의 경우를 예외조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기술공으로서 생산직 근로자가 포함될 수 있고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소득수준 이상의 근로자가 많지 않으며 △노동계의 지속적인 반대 등을 고려해 제외했다"고 밝혔다.
파견허용 업무도 10개 확대
파견허용업무도 197개로 늘렸다. 이는 입법예고 당시 187개보다도 10개 업무가 더 늘어난 것이다.
추가로 근로자 파견이 허용된 업무는 고객상담 사무원, 기타 고객관련 사무원, 주차장 관리원, 우편물 집배원, 신문배달원, 가스검침원 등이다.
새로 추가된 10개 업무와 관련해 노동부는 "해당 업무가 분리 가능해 파견에 적합하고 파견을 허용해도 근로조건 저하 문제가 없으면서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기에는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업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 당시 포함됐던 경비업무의 경우 경비원 교육과 무기사용 등이 필요한 업무 특성을 감안해 제외하기로 했다. 초안에서 파견허용 업무에 들어갔던 제조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와 기계조립 종사자도 노동계의 요구를 반영해 제외됐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시행령은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국무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노동계 "양극화 더 심화시킬 것…입법 당시보다 더 심각한 저항 직면할 것"
김성중 노동부 차관은 이날 "이번 비정규직법 시행령은 노사단체와 정부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도대체 누구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거냐"며 격앙된 표정이다. 노동계는 최초 발표된 시행령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를 냈었다. (☞ 관련기사 보기 : "박사 학위 소유자도 고용불안에 떱니다") 시민사회단체도 "시행령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대상'과 '파견대상 업무'를 폭 넓게 규정해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라는 입법취지를 퇴색시켰다"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 관련기사 보기 : 참여연대도 비정규법 시행령에 '우려' 표명)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날 "기존의 입법예고안도 파견대상을 대폭 확대해 비정규직을 늘리겠다는 태도를 취하더니 확정된 시행령에 더 늘린 것은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보장에는 관심이 없다는 반증"이라며 "사용자들의 입김만 일방적으로 수용한 이 시행령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우 대변인은 또 "파견직종의 확대는 간접고용을 더 증가시켜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9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와 관련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세워 대응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의 이민우 정책본부장도 "대분류 2의 준전문직 및 기술공이 기간제 특례에서 삭제된 것은 일정 정도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지만 박사학위 소지자가 여전히 포함되고 일반 행정조교가 새로이 들어간 것은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 본부장은 "파견법의 시행령도 경영계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수용해 확정한 만큼 한국노총은 전조직적 차원에서 사회적 고발 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정부 시행령안이 비정규직 보호와 차별해소라는 애초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경우 비정규직법 입법 당시보다 심각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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