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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갈등' 시행령으로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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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갈등' 시행령으로 재점화

정부 "전문직 등 예외"…노동계ㆍ재계 모두 불만

2년 여의 논란 끝에 지난해 11월 '겨우' 통과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시행령을 놓고 다시 갈등이 불거질 조짐이다.
  
  정부가 20일 입법예고할 관련 법안의 시행령들이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고, 파견허용업무를 종전의 138개에서 199개 업무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관련 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시행령"이라며 반발했고 경영계는 "파견허용 업무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사학위 소지자 등은 2년 계속 비정규직
  
  지난해 11월 통과된 비정규직 관련 법은 모두 3가지다. (☞관련기사 보기 : 비정규법 국회 통과…"해체될 여당의 마지막 패악질", "'2년짜리' 비정규직 양산될 수도") 노동부는 이 가운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20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간제법 시행령의 경우,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업무의 종사자나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얻은 경우 2년을 초과해도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는 '기간제 특례'로 정했다.
  
  전문직 종사자는 △박사학위 보유자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자 △국가자격 16개 등 전문자격을 갖춘 자다. 전문자격 종사자의 구체적 직업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변리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수의사 △세무사 △한약사 등이다.
  
  파견 허용 업무 199개로…파견-도급 기준도 제외
  
  파견법 시행령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으로 기존의 26개 업무에 허용됐던 근로자 파견을 대폭 확대시켜 논란이 돼고 있다.
  
  영화배우, 탤런트, 가수, 아나운서 등 문화·연예계 직종을 비롯해 치과조수, 빌딩관리인, 배달원 등이 새롭게 파견 허용업무에 포함됐다.
  
  노동부는 "파견허용 업무는 2000년 신분류에 따라 재분류해 27개 업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분류체계가 달라진 점을 감안했을 때 종전의 148개 업무에서 199개로 50여 개 업무가 늘어난 것이다. 노동부 자체 분석으로도 500만 명에 이른다.
  
  게다가 이번 시행령에는 검찰과 행정부 사이의 입장 차이 등으로 논란이 돼 왔던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도 당초 노동부 계획과 달리 제외됐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 "입법기술상의 문제가 있어 이번 개정에서는 제외시켰지만 검찰 기준과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부·법무부·검찰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통일적인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계 반발 "비정규직 수백만 명 더 늘리겠다는 거냐"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양대노총은 다소간 온도차는 있으나 모두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하고 있다.
  
  민주노총(위원장 이석행)은 19일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특별결의문을 통해 "정부 시행령은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킬 독소조항이 즐비해 바야흐로 대규모 비정규직 확산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시행령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한국노총(위원장 이용득)도 시행령의 일부가 알려졌던 18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시행령안은 그동안 성심껏 정부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비정규직 보호와 차별시정을 위해 노력해 온 한국노총으로서도 경악을 금치 못할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법을 둘러싼 갈등이 양대노총 관계가 삐걱거리는 첫 시발점이 되기도 했을만큼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법 통과에 다방면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했었다. 그런 한국노총 입장에서도 정부의 시행령에 당혹감과 함께 불만을 터뜨렸다. 한국노총은 "노사정 대화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고까지 경고했다.
  
  경영계 "아직도 멀었다…더 확대해야"
  
  반면 경영계는 "아직도 멀었다"며 "파견허용 업무와 기간제 예외대상을 더 늘려야 한다"는 분위기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수영)는 19일 "파견근로 허용업무를 명목상 다소 늘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종전과 거의 다르지 않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파견허용 업무가 무려 50여 개나 늘었지만 경총이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확대된 업무가 파견근로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거의 없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기간제법 시행령과 관련해서도 경총은 "비정규직 차별을 시정하면서도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당초의 법 재개정 취지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정부는 전문기술 인력에게 더욱 많은 유연성을 제공해 취업 기회가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이날 발표한 시행령과 관련해 "5월 첫주 중으로 노사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7월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각각 시행령에 '발끈'하고 나섬에 따라 비정규법 시행까지 갈 길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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