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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본, "집회금지 무효화해달라"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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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본, "집회금지 무효화해달라" 가처분 신청

10일 反FTA 총궐기…경찰, 또 집회 금지

민주노총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의 주최로 10일 오후 3시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미FTA 반대 범국민 총궐기대회'에 대해 경찰이 또다시 집회금지를 통고했다. 집회금지의 이유는 이 단체들이 '물리적 충돌의 전력이 있다'는 것과 '교통불편 초래'였다.
  
  이에 지난 11월 '2차 궐기대회' 이후 모든 집회를 금지 당한 민주노총과 범국본은 9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 처분을 무효화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금지통고 행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의미에 대해 제대로 살피지 않고 단순히 집회 개최자의 과거 전력과 교통 불편만을 이유로 내려진 결정이기 때문에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서도 본질적인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가 행사돼 발생하는 불편함 등은 참을 수 있는 한도까지는 감수돼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며 "집회 그 자체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침해로 평가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소송이 최근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인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에 일종의 경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22일 범국본의 주최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도시에서 열린 1차 총궐기대회 도중 일부 지역에서 폭력 사태가 일어나자 경찰은 이후 범국본의 집회에 대해 모두 '집회금지' 통고를 내렸었다. 특히 경찰은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상경하려는 농민, 노동자들을 집 앞에서부터 막아 '인권침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또 헌법상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에 대해 경찰이 '금지 통고'를 통해 집회를 막는 것에 대해 헌법상의 기본권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성'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하다.(☞관련기사 보기)
  
  범국본은 서울에서 한미FTA 8차 협상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10일 오전 노조, 농민단체, 보건의료단체 등 각 부문별로 집회를 연 뒤, 서울광장에 모든 부문 단체들이 모여 오후 3시 '총궐기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범국본 관계자는 9일 <프레시안>과 전화통화에서 "경찰이 서울광장을 원천봉쇄하더라도 장소를 바꿔 총궐기대회를 성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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