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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재건위' 무죄…사법살인 32년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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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재건위' 무죄…사법살인 32년만에

"이번 판결 계기로 사법부 신뢰회복 노력해야"

1975년 사형선고 18시간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소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인혁당 재건위) 사건 사형수 고 도예종 씨 등 8명에 대해 32년만에 사법적 명예회복이 이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모두 면소 및 무죄를 선고했다.

긴급조치 '면소', 국보법·반공법·내란음모예비 모두 '무죄'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긴급조치 자체가 실효됐기 때문에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면소'(免訴)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만 "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는 국민의 의사표현 및 청구권 등의 기본권을 제한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피고인 측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행 법 체계에서 당 법원은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내란예비음모' 등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재판 과정에서 중앙정보부가 관여해 영향력을 행사한 점이 인정된다"며 "조서나 진술서 등에 허위가 개입되고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단순 북한방송 청취반공법 위반 입증 안돼"
▲32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이 내려진 뒤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북한방송'을 청취한 고 송상진, 하재완 씨의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반공법의 적용 여뷰를 엄격하게 해석해 이날 방청객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들 피고인이 북한방송을 청취하고 노트에 수록한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국가단체에 이적·동조하고 반국가단체의 사상이나 이념의 호응·전파에 가세한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시 공판정에서 '공산주의를 알기 위해서', '북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라고 진술했고, 설령 이들이 이적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반국가단체의 이념에 호응하고 가세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민청학련'을 조직했다는 '내란음모예비' 혐의에 대해 "이철·유인태 등이 주도한 민청학련은 당시 데모 목적이 유신헌법 타파와 민주주의 회복이었을 뿐 정부 전복이나 공산주의 정권 수립이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고 여정남 씨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 씨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재판을 받기 이전 대구지검으로부터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돼 대구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판부에 사건이 병합됐다"며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 부분은 무죄이지만, 대구지법 사건은 유죄가 인정되기 때문에 형을 다시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김형태 변호사는 "여 씨의 대구지법 사건은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지만, 법리상 인혁당 재건위 재판부의 판결이 모두 재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심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며 "전체적인 판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항소' 여부와 관련해 검찰은 이미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며 구형을 포기한 바 있기 때문에 항소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사형당한 8명의 피고인에 대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1심 판결로 무죄가 확정되는 셈이다.

이렇게 형이 확정될 경우 이번 인혁당 재건위 사건 판결은 향후 유사한 재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혁당 사건과 관련해 사형은 면했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 생존자들과 민청학련 관련자들도 재심 청구를 준비 중이다.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들의 국가배상 청구소송은 이미 진행 중이다.

"아직 사법 명예회복 안 된 분들 수백, 수천"

이날 선고가 끝나자 유가족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문정현, 함세웅 신부를 비롯해 유인태 의원, 이철 철도공사 사장 등 이 사건과 관련된 많은 인사들이 직접 법정에 나와 선고를 지켜봤다.

문정현 신부는 선고 뒤 기자회견에서 "75년에는 나도 젊었는데, 지금은 모두 이렇게 늙어버렸다"며 "오늘 판결이 감격적이기는 하지만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 가족을 잃은 채 수십년을 고통 속에 살아 온 유가족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문 신부는 "(기자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이는) 지금의 분위기도 낯설기만 하다"며 "그동안 우리를 완전히 배제해 온 언론들이 반성 한마디 하지 않는 것이 참 원망스럽고, 이제라도 고백을 통해 군사독재 하에 피해를 입은 모든 이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혁당사건 진상규명 대책위'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뼈를 깎는 반성과 노력으로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법원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라며 "오늘 판결이 단초가 돼 아직까지 사법적 명예회복을 이루지 못한 수백 수천에 이르는 분들의 진실이 밝혀지고 사무친 한도 풀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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