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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6일 FTA 저지 집회 금지 철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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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6일 FTA 저지 집회 금지 철회" 권고

FTA범국본 요구 수용…"집회 자유는 헌법상 본질적 권리"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제3차 한미FTA저지 국민총궐기대회'에 대한 집회 금지 조치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긴급 권고안을 이택순 경찰청장에게 5일 전달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6일 집회를 준비하는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에 대해서도 "집회의 평화적 개최와 진행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권고안은 인권위가 반(反)인권적 행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긴급구제조치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다.
  
  범국본은 4일 "11월 29일 한미FTA저지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경찰이 강제연행.미행.감시 등 조합원들의 집회 참가를 막은 것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신체의자유 등을 침해한 행위"라며 향후 개최될 집회에 대해 인권위가 긴급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었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안은 이를 수용한 것이다.
  
  '제3차 한미FTA저지 국민총궐기대회'는 범국본 산하 단체인 통일연대 명의로 경찰에 집회 신고된 것이다. 경찰은 통일연대가 과거 참가한 집회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불허한 바 있다. 경찰은 6일 집회뿐 아니라 향후 범국본이 주최하는 모든 집회를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번 권고안의 배경에 대해 인권위는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불가결한 요소로 헌법의 기본권 중에서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본질적인 권리"라고 설명했다.
  
  이번 권고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인권위는 6일 집회에서 인권 지킴이 활동 등을 통해 집회의 평화적 개최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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