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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규정 못 미치는 사립대학, 국유화해야"

최순영 "사립대학들, 규정된 법정부담금 절반만 내고 있어"

지난해 전체 운영수입 중 재단 전입금의 비율이 1% 미만인 사립대학이 전체의 37.2%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10.3%의 사립대학은 재단전입금이 아예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4년간 사립학교 재정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늘어나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은 더욱 커진 것으로 밝혀졌다.

해마다 오르는 학생 등록금, 이유 있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31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05년 사립대학 재정현황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이후 4년간 사립 대학의 재정수입 중 등록금 수입(수강료 포함)이 차지하는 비율이 6.8% 증가했다. 하지만 재단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0.9%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기부금은 4.9% 감소했다. 또 국고 보조금의 비율도 2001년 4.4%에서 2005년 1.5%로 크게 줄었다. 사립대학들이 학생 등록금에 의지하는 정도가 점점 심각해진 셈이다.

또한 재단전입금이 전체 운영수입의 1% 미만에 해당하는 대학의 수가 2001년 51곳(148개 대학 중 34.4%)에서 2005년 58곳(156개 대학 중 37.2%)으로 늘었다. 이 중 16곳은 지난해 재단전입금을 전혀 내지 않았으며, 3개 대학은 지난 3년간 계속 전입금을 내지 않았다.

학생에게 쓸 돈으로 교직원 건강보험료 냈다

그뿐만 아니라 사립대학들은 법정 규정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현행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교원과 교직원의 교직원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의 법정부담 전입금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립대학 법인은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2005년 기준으로 사립대학 법인이 규정 상 부담해야 하는 총 법정부담금에서 실제 부담하고 있는 액수의 비율은 49.9%에 불과하다. 나머지 절반의 금액은 교비회계(학생 교육에만 쓰도록 규정된 예산)로 부담한 것이다.

2005년 법정부담 전입금이 0원인 대학의 수는 34곳이며, 이중 20곳은 지난 3년 동안 법정부담 전입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

"대학에 부담만 되는 재단, 법정관리 또는 국유화해야"

이런 내용의 자료를 발표하며 최순영 의원은 "대학을 사유물로 여기고 온갖 전횡을 일삼았던 사학 재단이 정작 자신의 의무는 방기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대학을 지원하기는 커녕 오히려 대학에 부담이 되고 있는 재단의 경우 과감하게 국가가 법정 관리하여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필요하면 국립화하는 것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일 사립 초·중·고교 법인의 재정 실태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발표한 뒤, "사실상 학교에 대해 적절한 재정 지원을 못 하는 한계법인들에 대해서는 공립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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