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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임신부에게까지 폭력과 협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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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임신부에게까지 폭력과 협박을…"

하중근 씨 이어 포항 건설노조원 부인 유산 논란

하중근 씨 사망 사건에 이어 포항지역 건설노조의 파업 과정에서 가족대책위 소속의 임신부가 유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경찰이 이 임신부가 유산한 직후부터 끈질기게 "'유산된 것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써 달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산한 임신부 지 씨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나?
  
  임신부 지모 씨(31)가 포항 건설노조 비계분회 조합원으로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에 참여하고 있던 남편 이모 씨(35)를 만나겠다며 가족대책위 소속 회원들과 함께 포스코 본사로 가려고 했던 것은 지난달 19일. 지 씨는 형산 교차로 입구에서 이들을 막는 경찰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여경과 전경들에 의해 에워싸였다.
  
  가족대책위 주장에 따르면 지 씨는 고립된 상태에서 발과 방패 등으로 수 차례 가격을 당했고 그를 발견한 가족대책위 여성들이 "임신부다"라고 수 차례 항의한 끝에 지 씨는 풀려날 수 있었다. 임신 3개월째에 접어들던 지 씨는 곧바로 포항 선린병원으로 후송돼 검사를 받았으나 그 당시에는 유산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 씨는 그 날 이후 복통에 시달리다 결국 지난달 24일 유산했다.
  
  병원비가 부족해 수술 직후 퇴원해 집에서 요양하고 있던 지 씨에게 경찰이 처음으로 전화를 해 온 것은 지난달 27일. 경찰은 지 씨에게 "한 번 만나자"고 수 차례 요구하는 한편 "연락 한 번 달라.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남편과 같이 한 번 만나자"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지 씨는 "조용히 살고 싶다"며 경찰을 피해 부산 친정으로 갔다. 그러나 경찰은 지 씨에게 계속 전화를 했으며 경남 남해의 시집을 찾아가 지 씨의 시어머니까지 만났다.
  
  결국 28일 지 씨는 부산으로 찾아온 경찰을 만났다. 가족대책위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경찰은 지 씨에게 "조용히 살고 싶으면 '유산된 것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해당 경찰은 지 씨의 병원 진료기록까지 확인하고 온 상태였다.
  
  지 씨는 "포항에 돌아가서 알아보고 전화하겠다"며 경찰을 돌려보냈고 고민 끝에 지난 8일 민주노총측에 유산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해당 경찰 "확인서 요구한 적 없다" 주장
  
  <프레시안> 취재 결과 지 씨에게 문자와 전화 등을 통해 "만나자"고 요구한 인물은 경북지방경찰청의 정보과 형사였으며 그는 본인이 지 씨에게 "만나자"고 여러 차례 요구했고 경남 남해의 시집과 부산까지 찾아갔던 것도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이 형사는 그러나 "지 씨에게 계속 연락한 것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였을 뿐"이라며 "확인서를 써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반면 가족대책위는 경찰의 회유와 협박은 지 씨의 유산 사실이 9일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후 더 심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지 씨가 경찰의 전화를 받지 않자 경찰 관계자는 11일 동거하고 있는 조카의 휴대전화 번호까지 알아내 전화를 걸었다. 당시 경찰은 지 씨에게 "병원에 가서 알아보니 의사가 '당신들(경찰) 책임이 아닌 것 같다'고 하더라"며 "스트레스 받아서 유산된 것이니 우리 책임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는 것.
  
  이에 지 씨가 "전경들에게 맞아서 그런 게 아니냐"고 반박하자 경찰은 "전경이 때린 것은 맞다"며 "문제 안 삼겠다고 했는데 왜 언론에서 떠드냐"고 지 씨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에 대한 '회유와 협박'…"군부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
  
  지 씨는 현재 유산의 충격과 경찰의 지속적인 회유 및 협박으로 인한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가족대책위는 전했다.
  
  건설노조의 파업 과정에서 사망한 조합원 하중근 씨의 사인을 놓고 진상조사단과 경찰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며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맨 몸의 여성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해 유산에까지 이르게 한 것으로 알려지자 "경찰의 시위 진압이 도를 넘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노동계는 "경찰이 스스로 시위 현장에서 전경에 의한 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조용히 살고 싶으면…'이라며 피해자에게 협박에 가까운 요구를 일삼은 것은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민주노총은 14일 성명을 내고 "노무현 정부는 평화집회건 여성이건 시민이건 기준과 원칙도 없이 무조건 토끼몰이식으로 폭력 진압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시위자들이 부상을 당하면 시위자들이 먼저 폭력을 휘둘렀다고 발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노총은 "우리는 정부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반인권적 범죄행위를 일삼고 있는 현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하루 빨리 폭력 진압을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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