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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200억 훔친자에 집행유예, 누가 법원 믿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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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200억 훔친자에 집행유예, 누가 법원 믿나"

두산그룹 항소심 선고 주목‥김석준 쌍용건설 회장 '실형'

이용훈 대법원장이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한 엄벌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져 '적절한 지적이었다'는 반응과 '법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해석이 엇갈리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법원장은 지난 9일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 20여 명의 법관을 대법원장 공관으로 초청해 저녁식사를 함께 하는 자리에서 8일 있었던 두산그룹 횡령 사건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고 유감의 뜻을 나타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1~2억에 실형, 200~300억에 집행유예 선고하면 국민이 수긍하겠나"**

이 대법원장은 특히 "내가 법관들의 판결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는 없고, 간섭할 생각도 없지만 이 판결은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판결이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남의 집에 들어가 1억 원어치의 물건을 절도한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 판사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래 놓고 200억, 300억 원씩 횡령한 피고인들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면 국민이 어떻게 수긍하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정기인사에서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해 만찬 참석대상자였던 두산그룹 1심 재판부 강형주 부장판사는 다음날 선고를 이유로 불참했다.

이와 같은 이 대법원장의 '일침'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는 "대법원장으로서 일선 법관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의견"이라는 수긍론과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반발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법원이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담 속에 갖혀 혼자서만 도도했었다는 지적을 이 대법원장이 인사청문회부터 취임식까지 여러 차례 했었고, 사석에서도 마찬가지였다"며 "이번 저녁식사에서의 지적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관의 독립은 대법원장의 이와 같은 발언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재판부가 이번 발언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대법원장이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 대해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외부에서 색안경을 끼고 보게되는 계기가 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산그룹 3형제 항소심 결과 주목. 쌍용건설 김석준 회장엔 실형**

두산그룹 비자금 사건 관련자 전원에게는 집행유예가 내려진 상태다. 이 가운데 박용오, 박용성 전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박용만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형량이 적다'는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특히 징역 3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 벌써부터 주목된다.

공교롭게도 쌍용건설 김석준 회장은 17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회장은 지난 1996~98년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4148여억 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공적자금합동단속반에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김 회장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일단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상급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을 경우 법정구속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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