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삼성전자는 인터넷매체인 프레시안의 보도에 대해 1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프레시안이 보도한 <"삼성전자, 수출운임 과다 지급 의혹">(07년11월26일 보도)이란 기사가 악의적이어서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했다는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 기사는 삼성전자가 자회사인 삼성전자로지텍에게 통상적인 운임보다 과다하게 지급해 이것이 비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관세청 자료를 토대로 취재한 것으로 언론중재위(제5중재부 정대홍 부장)에서도 정정보도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한 내용이다.
애초 삼성전자는 기사가 나가자 프레시안 편집국에 찾아가 기사 삭제 및 정정을 요구했고, 담당 기자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심지어 프레시안 발행인에게도 전화를 해서 기사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프레시안은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했으며, 부실한 보도가 아니라며 이 같은 요구를 거부했다고 한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자신들이 제시한 정정보도문을 프레시안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1개월 동안 게재할 것과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매일 500만원씩 지급해야 하며, 별도로 10억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삼성은 비자금 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보도를 해온 경향신문과 한겨레에 광고를 중단하며 '전향'할 것을 압박했다. 최대 광고주란 지위를 이용해 언론사를 굴복시키려는 것으로 도덕적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번엔 한술 더 떠 프레시안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것은 무소불위의 성역으로 남겠다는 오만함의 극치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삼성전자는 10억대 법적 소송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관세청과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 및 삼성전자와 삼성전자로지텍간의 거래 내역을 확인시켜 주면 문제는 해결된다. 그런 뒤에 문제를 제기해도 늦지 않는다.
프레시안이 삼성전자의 전화 몇 통화로 기사를 내렸다면 삼성전자로부터 '광고' 혜택을 누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프레시안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행동은 언론이 취해야할 올바른 태도였고 정도(正道)였다고 본다.
정치권력 감시와 함께 자본권력 감시는 경제 민주화의 관건으로 언론이 해야 될 당연한 역할이다. 삼성이 만약 한국의 대표 기업이라고 한다면 경제 민주화를 위한 언론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삼성이 돈으로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치졸한 발상을 당장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삼성이 계속해서 무리하게 언론을 통제하려 든다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삼성자본 그 자신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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