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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정치공동체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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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정치공동체로 도약

EU 대통령, EU 외무장관 신설하는 '리스본 조약' 서명 완료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13일(현지시간) 포르투갈 리스본에 모여 일명 '리스본 조약''에 공식 서명했다. 앞서 지난 10월 리스본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채택돼 '리스본 조약'이라고 불리는 이 조약은 유럽연합을 경제공동체를 넘어 정치공동체로 도약시키는 역사적 조약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조약은 지난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EU 헌법을 대체하는 것으로, EU헌법과 비교할 때 EU에 초국가적 지위를 부여하는 국가와 국기 등 상징에 관한 조항이 빠진 것이지만, 기존 헌법의 핵심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어 국제무대에서 EU가 거대한 정치공동체로 부상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 조약에 따르면 27개 회원국 정상이 6개월마다 돌아가며 맡는 현행 순회의장을 대신해 'EU 대통령'에 해당하는 상임의장직이 신설된다. EU 대통령의 임기는 2년 6개월이고 1회 연임이 허용된다. EU 대통령 물망에는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등이 올라 있다. 또 외무장관에 해당하는 5년 임기의 외교정책 고위대표직도 신설된다.
  
  인구, 국가 기준 이중다수결 제도 도입
  
  의사결정 방식도 바뀐다. 지금은 만장일치제로 정책을 결정하는데 2014년부터는 이중다수결 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2017년에 전면 실시된다. 이중다수결 제도란 EU가 정책결정을 할 때 'EU 인구의 65% 이상이 찬성하고(인구 기준), 전체 27개국 중 15개국 이상 찬성하면(국가 기준)' 가결되도록 한 제도다.
  
  리스본 조약은 원칙적으로 의회의 비준만 거치면 된다. 부결 위험이 있는 국민투표 회부를 피하기 위해 초국가적인 상징을 지닌 '헌법'이라는 명칭을 포기하면서 EU 내에서 개별 국가의 주권 유지를 원하는 의견도 반영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2009년 1월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아일랜드는 국내법 때문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하고, 영국도 야당 등이 국민투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의 경우 의회 비준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여 최종 발효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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