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특검법안을 심의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21일 수사대상에 불법 비자금 문제와 함께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노무현 정부의 대선 자금·당선 축하금을 모두 포괄하는 내용의 타협안을 냈다.
소위 위원장을 맡은 이상민 의원은 이날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수사와 재판 과정에 있어서의 불법행위 △삼성그룹의 불법 로비와 관련 불법비자금을 조성, 사용한 경위 등 일체 △삼성그룹의 불법비자금과 관련 2002년 대선 자금을 비롯한 불법 정치자금 등을 수사범위로 하는 타협안을 냈다.
이에 문병호, 김종률 의원 등 신당 측 의원들은 "문제가 없다"며 동의를 표했고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도 "전체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고 거의 회피되어 왔기 때문에 특검에서 이를 조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뿐 아니라 승계 과정 자체에서의 불법 행위도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나라당은 주성영 의원은 "특검을 받을 수사대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 권력층에 대한 당선축하금 등을 조사 대상으로 특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소위는 일단 이상민 의원이 낸 타협안에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제안한 내용을 모두 포괄하는 형식으로 합의안을 내고 각 당의 동의를 구한 뒤 소위를 다시 열어 합의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만일 소위 합의안이 확정되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된다면 삼성비자금 특검법의 국회통과 전망은 매우 밝아진다. 신당과 민노당, 한나라당이 합의한 안이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핵심인 수사대상에 경영권 승계 문제와 당선축하금 등이 포괄적으로 적용되게 됨으로써 나름대로 특검의 취지를 살린 안으로 평가된다.
다만 수사기간은 준비기간을 제외하고 최대 110일(1차 50일에 30일 씩 두 차례 연장 가능)로 줄어들었다. 신당과 민노당, 창조한국당의 당초 특검법안의 수사기간은 최대 200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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