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톤은 북한이 이날 이후 60일 내에 영변 핵시설을 폐쇄(shut down)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를 수용하면 5만톤이 먼저 지원되고, 플루토늄 생산을 불가능하게 하는 불능화(disablement) 조치를 추가할 경우 나머지 95만톤을 지원하는 2단계로 구성됐다.
에너지 지원 등 대북 상응조치는 일본을 제외한 한국, 중국, 미국, 러시아 4개국이 동등 분담하되, 향후 일본과 기타 관련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별도 문서인 '합의 의사록'도 채택됐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이날 오후 4시 30분 베이징 다오위타이(釣魚臺)에서 전체회의를 겸한 폐막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문건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북한의 핵실험으로 절정에 달했던 한반도의 위기는 한반도비핵화를 위한 9.19공동성명의 이행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95만톤 추가 지원은 '성과급' 방식
중유 100만톤에 달하는 대북 지원은 중유와 전력 등 에너지, 그리고 경제 및 인도적 지원에 해당하는 식량이나 발전기 등 지원국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품목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불능화 조치의 이행시한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폐쇄 조치 이행기간(60일)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폐쇄를 한다고 해서 1년이든 2년이든 시간 끌어도 지원하는 게 아니다"라며 "시간을 끌면 매월 받는 에너지 양이 줄어들고 빨리 하면 더 많이 주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불능화 조치에 대해 "비핵화 워킹그룹에서 자세한 개념이나 구체적인 방도를 논의하겠지만 불능화라는 건 종국적인 폐기로 가는 잠정 이정표"라고 설명했다.
60일 이후 과정 복잡…북미 강경파 반발도 우려
또한 미국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삭제를 검토하고 적성국교역법의 적용을 면제하는 등 대북 적대시정책의 철회를 위한 회의(북미 관계정상화 워킹그룹)를 향후 60일 내에 개시하기로 했다.
6개국은 또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5개 워킹그룹(실무회의)을 1개월 내에 개최하기로 했고, 폐쇄와 중유 5만톤 지원이 끝나는 향후 60일 이후 동북아 안보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6자 외무장관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6개국은 이어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워킹그룹은 성명의 세부 내용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경제·에너지 협력 △북미 관계정상화 △북일 관계정상화 △동북아 평화안보 메커니즘 등이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북미·북일 관계정상화 워킹그룹은 양국의 협의체가 되는 한편 비핵화 워킹그룹은 중국이, 경제·에너지 협력은 한국이, 동북아 평화 메커니즘은 러시아가 의장국을 맡기로 했다.
이같은 합의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9.19공동성명은 힘겨운 첫발을 떼게 됐다. 이로써 북핵 위기는 일단 봉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60일 내 초기조치' 이후의 과정이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많아 완전한 이행까지는 지난한 과정을 겪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미국과 북한 내 강경파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Ⅰ. 참가국들은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해 초기 단계에서 각국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하여 진지하게 생산적인 협의를 하였다. 참가국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조기에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와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공동성명상의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참가국들은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Ⅱ. 참가국들은 초기단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병렬적으로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궁극적인 포기를 목적으로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을 폐쇄.봉인하고 IAEA와의 합의에 따라 모든 필요한 감시 및 검증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IAEA 요원을 복귀토록 초청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9.19 공동성명에 따라 포기하도록 돼있는 사용후 연료봉으로부터 추출된 플루토늄을 포함, 성명에 명기된 모든 핵프로그램의 목록을 여타 참가국들과 협의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은 양자간 현안을 해결하고 전면적 외교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양자대화를 개시한다.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테러지원국 지정으로부터 해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이한 과정을 진전시켜 나간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불행한 과거와 미결 관심사안의 해결을 기반으로 평양선언에 따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취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양자대화를 개시한다. 5. 참가국은 9.19 공동성명의 1조와 3조를 상기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에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 참가국들은 초기단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긴급 에너지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중유 5만톤 상당의 긴급 에너지 지원의 최초 운송은 60일 이내에 개시된다. 참가국들은 상기 초기조치들이 향후 60일 이내에 이행되며 이러한 목표를 향하여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한다는데 합의했다. Ⅲ. 참가국들은 초기조치를 이행하고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실무그룹(W/G)을 설치하는데 합의했다. 1. 한반도 비핵화 2. 미.북 관계정상화 3. 일.북 관계정상화 4. 경제 및 에너지 협력 5.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실무그룹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9.19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협의하고 수립한다. 실무그룹들은 각각의 작업 진전에 관해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에 보고한다. 원칙적으로 한 실무그룹의 진전은 다른 실무그룹의 진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5개 실무그룹에서 만들어진 계획은 상호조율된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이행될 것이다. 참가국들은 모든 실무그룹 회의를 향후 30일 이내에 개최하는데 합의했다. Ⅳ. 초기조치 기간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와 흑연감속로 및 재처리시설을 포함하는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의 불능화를 포함하는 다음 단계 기간 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최초 선적분인 중유 5만톤 상당의 지원을 포함한 중유 100만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이 제공된다. 상기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경제 및 에너지 협력 실무그룹의 협의와 적절한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Ⅴ. 초기조치가 이행되는 대로 6자는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확인하고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방안 모색을 위한 장관급회담을 신속하게 개최한다. Ⅵ. 참가국들은 상호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동북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노력을 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갖는다. Ⅶ. 참가국들은 실무그룹의 보고를 청취하고 다음 단계 행동에 관한 협의를 위해 제6차 6자회담을 2007년 3월 19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대북 지원부담의 분담에 관한 합의의사록> 중국, 미국, 러시아, 한국은 각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Ⅱ조 5항 및 Ⅳ조에 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지원 부담을 평등과 형평의 원칙에 기초하여 분담할 것에 합의하고, 일본이 자국의 우려사항이 다뤄지는 대로 동일한 원칙에 따라 참여하기를 기대하며 또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참여를 환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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