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언론개혁안 마련과정이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은 오는 24일 오후 6시 중앙 당사에서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여론독과점 방지 등 입법화"**
열린우리당 새정치실천위원회 개혁과제준비기획단은 지난 17일 오후 회의를 갖고 언론개혁과 관련한 대략의 추진안을 확정했다. 이같은 사실은 문화일보가 관련 회의자료를 단독 입수해 18일자 1면 머릿기사로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언론개혁팀이 작성한 '언론개혁추진(안)'은 지금까지 언론에 알려진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열린우리당은 여론독과점 방지를 위해 1개 신문사 시장점유율은 30%, 상위 3개사가 60%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현행 정간법상 일간신문으로 규정된 경우 광고량이 전체 지면의 50% 이상을 초과하면 이를 '광고정보지'로 간주해 부가세 면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또, 편집권독립을 위해 평기자 대표와 편집간부 대표, 사주와 편집인 대표 등이 참여하는 편집제작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을 두기로 했으며, 문화관광부 등이 추진중인 신문공동배달제에 대해서는 문예진흥기금의 일부나 언론창달기금 등을 마련해 건전한 신문배달 유통망을 국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16대 국회에서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는 폐지키로 했다.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소유지분제한'은 시장점유율이 15% 이상인 중앙일간지에 있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20∼25%이상 지분보유를 금지하고, 이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열린우리당, "언론·시민단체와 긴밀히 연대"**
문화일보의 이같은 보도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일단 당혹해하는 표정이다. 김태철 언론개혁팀장은 18일 오후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그런 자료를 만든 적이 없으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 또한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김 팀장은 문건에 나온 내용을 인정한 김재홍 단장의 문화일보 인터뷰와 관련해 재차 질문하자 "24일 오후에 보다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겠으며, 현재 제도개선에 관심이 많은 언론·시민단체들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언론개혁 문제는 '조중동' 등 이른바 보수신문과 한나라당의 큰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언론학계 등의 의견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작성한 언론개혁 10대 과제 등을 참고자료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재홍 개혁과제추진단장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7대 국회가 개원하는 시점에 맞추어 시민단체들이 주체가 되는 (가칭)언론개혁국민행동 구성을 지원하고, 원내에 국회의장 직속의 한시적 특별기구인 (가칭)범국민언론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범국민언론개혁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국회의원과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해 공청회 등을 거쳐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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