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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제약업체와 싸워 얻은 성과, 폄훼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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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다국적 제약업체와 싸워 얻은 성과, 폄훼 말라"

[반론] "이형기 교수는 어느 나라 국적인가?"

정부가 논란 속에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실시한 지 1년이 지났다. 지난 2006년 12월부터 시행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보험 급여 대상 약품을 미리 결정하는 '선별 등재(포지티브리스트)' 방식을 도입해 큰 논란이 되었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제약기업이 적극 이 정책을 반대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도 양분돼 찬반 논란이 계속됐다. 한편에서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미흡하다며 외국계 제약기업의 신약의 약값을 더욱더 강력히 통제할 것을 주장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식의 약가 통제 정책으로는 정책의 목적인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아끼는 데 기여할 수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지난 6일 이형기 교수는 "정부의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평가해 보건대, 이런 식의 약가 통제 정책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아끼는 데도, 환자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관료를 위한 정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관련 기사 : "약가 '통제', 관료 기득권 지키려는 발버둥인가?")
  
  이런 이 교수의 주장을 보고 보건복지부 현수엽 보험약제팀장이 반론을 보내왔다. 현 팀장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국민의 약값을 덜고자 다국적 제약업체를 비롯한 이해당사자의 반대를 무릅쓰고 얻어낸 성과"라며 "이 제도를 통한 효과는 서서히 나타날 것"이라며 이형기 교수를 강하게 비판했다.
  
  <프레시안>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런 토론이 더욱더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이해당사자, 전문가의 토론을 지상 중계할 예정이다. <프레시안>

  올해부터 국민들의 약값 부담에 큰 영향력을 미칠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바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 제도는 시행 여부를 놓고 국민, 정부, 시민단체, 의약계, 제약업계 등 많은 이해당사자가 갈등을 빚은 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도 맞물려 큰 주목을 받았다. 여러 난관 끝에 도입한 이 제도가 이형기 교수 말대로 관료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것이었을까?
  
  국민 약값 부담 덜고자 다국적 제약업체와 싸워 얻은 성과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통해 약가 관리 제도를 바꾼 가장 큰 이유는 종전의 제도를 그대로 두다간 국민의 약값 부담이 계속 늘고 제약 산업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종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아 보건복지부에 신청하면 일부 급여 제외 목록(negative list)을 제외하고는 다 보험에 등재되는 방식이었다.
  
  이러다 보니 2006년도 초에 등재된 약품은 무려 2만1700개나 되었다. 우리보다 잘 사는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건강 보험 대상 의약품이 약 5000개를 넘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과다하게 많은 숫자이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신약도 충분히 검증되기도 전에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빨리 우리나라에 보험 등재되었다. 외국 신약의 40%가 신약을 개발한 그 나라에서 등재하고 바로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등재되는 경우였다.
  
  이러다 보니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었다. 임상적으로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도 보험에 등재되고, 가격 역시 신약이 등재되어 있는 소수 국가의 가격을 참고하다 보니 합리적으로 산정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많은' 약이 '빠르게' 보험 등재되면 환자들은 어떤 약이 효과가 좋고 값이 싼지 알기가 어렵다. 의약품 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약효와 경제성을 따져 좋은 의약품만 급여 대상으로 등재하는 것이 정부가 도입한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골자이다. 이러한 보험 의약품 등재 방식은 선진국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가격 산정 방식도 종전에 미국, 독일 등 잘사는 7개 국가의 약값을 고려해 정하던 방식에서 협상을 통해 더 저렴하게 등재되도록 바뀌었다. 특허 보호 기간이 끝나 '제네릭(복제약)'이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종전에 가격을 100% 그대로 인정해 주던 것과는 달리 가격을 20%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제네릭 가격도 종전보다 15% 따라 내리게 된다.
  
  이렇게 비용효과적인 약을 선별하여 등재하게 되면, 값이 비싸고 효과는 적은 의약품은 퇴출되고, 제약회사는 더 좋은 의약품을 더 저렴하게 공급하고자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된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최근 등재된 외국 신약의 예를 보더라도 수차례의 협상 끝에 종전보다 저렴하게 등재되었다.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힘든 일이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약을 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앞으로 보험에 등재되지 못하는 약이 있다면, 이는 효과 대비 가격을 비싸게 달라고 주장하지만 대체약이 얼마든지 있어 그 약을 꼭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러다 보니 그간 우리나라에 약을 공급하고 있던 다국적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반대가 극심할 수밖에 없었고, 큰 제약회사가 많이 있는 미국 역시 FTA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면서까지 반대를 했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도입된 것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다. 이런 제도를 관료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고 말하는 이형기 교수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 국적이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효과 서서히 나타날 것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효과는 향후 수년간 서서히 나타날 것이다. 총 건강보험 재정의 29.4%까지 차지하면서 매년 14%씩 급증해 국민들의 국민건강보험료 인상 부담으로 작용하던 약제비 부담은 단계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형기 교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통해 보험 적용되지 않는 약을 환자가 부담하게 되어 환자 부담이 커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후 지금까지 보험 적용이 인정되지 않은 신약 총 2개를 살펴보라. 정말로 환자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는가? 하나는 이미 복제 의약품까지 나온 다른 약과 효과가 완전 동일한 약이고, 하나는 더 효과가 좋은 대체약이 존재하는 약이다. 자기 효과에 비해 약값을 지나치게 높게 요구했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안 된 것이다. 약값을 적절하게 낮추면 얼마든지 다시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비판을 하려거든 근거에 주장해서 하는 토론 문화가 필요하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에서 보듯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의약품과 관련한 리베이트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이는 제약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국민들은 이러한 불법 리베이트를 약값의 거품으로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법적 비가격 경쟁 대신 정당한 가격 경쟁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를 통해 약가의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저가 구매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한편, 불법적 행위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물론 의약품의 가격 산정 방식을 바꾸었다고 해서 약제비 부담이 하루아침에 줄지는 않는다. 약제비는 기본적으로 '가격×수량'이기 때문에 가격을 낮춘다 해도 사용량이 높아지면 총 약제비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의약품 사용량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처방전을 받아 1회 복용하는 의약품의 개수가 우리나라는 평균 4.04알인데, OECD 대부분의 국가가 3알 미만인 것을 고려하면 월등히 많이 먹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불필요한 중복처방을 줄이기 위한 체계 구축 등 국민들이 지나치게 많은 약을 먹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생각이다. 약은 꼭 필요하지만 불필요하게 많이 쓰면 독이 된다. 약 먹는 양을 줄이려는 국민, 의사, 정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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