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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또 미국 '눈치'…美 쇠고기 '검역 중단'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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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또 미국 '눈치'…美 쇠고기 '검역 중단'에 그쳐

광우병 위험에도 수입 중단은 '유보'…미국은 한국 '압박'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등뼈가 발견된 사실을 공식 확인하고, 1일자로 미국산 쇠고기 검역을 전면 중단했다. 농림부는 미국이 이해할 만한 해명과 재발 방지 조치를 할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 검역을 계속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농림부의 조치는 지난 2006년 3월 정한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을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이어서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을 보면, 광우병 감염 위험 물질인 등뼈가 발견되면 수입을 전면 중단할 수 있다.

농림부 미국산 쇠고기 검역 전면 중단…수입 중단은 '글쎄'

농림부는 2일 "지난달 29일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18.7톤(t) 1176상자를 검역하는 과정에서 광우병 감염 위험 물질인 등뼈가 발견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농림부는 "1일자로 모든 미국산 쇠고기 검역을 중단하고 미국 측에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일단 검역만을 중단했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은 미국 내에서 광우병이 확산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중단과 같은 강경한 조치는 없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21조(다항)는 "광우병 감염 위험 물질의 제거와 같은 안전 조치의 위반이 심각할 때 한국 정부는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도 2006년 등뼈가 발견되자 수입 재개 한 달 만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다.

척수가 포함된 등뼈는 그간 발견된 뼛조각, 통뼈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광우병 감염 위험이 크다고 공인된 이른바 '특정위험물질(SRM)'로 분류된 척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정위험물질에는 척수 외에도 뇌, 내장 등이 포함된다.

미국 재빠르게 '압박'…수입 위생 조건 완화 쉽지 않을 듯

한편, 미국의 마이크 요한슨 농무부 장관은 1일 한국 정부가 공식 발표를 하기도 전에 한국으로 수출된 미국산 쇠고기에 등뼈가 포함된 사실을 시인했다. 특히 그는 "수입 중단 조치를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현재 한미 양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을 완화하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수입 위생 조건의 완화를 약속한 탓이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산 쇠고기에서 등뼈가 발견되면서 급물살을 탄 수입 위생 조건 완화 협상도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또 지난 7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국산 쇠고기 유통도 소비자의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산 쇠고기, 그간 무슨 일이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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