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28일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미국 정부가 자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을 요청했고, 이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협상이 큰 이견 없이 진행된다면 9월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국은 지난 25일 OIE 총회의 등급 판정이 나오자마자 미국 농림부(USDA) 산하 동물검역청장 명의로 외교통상부에 서한을 보내 "OIE의 판정이 나왔으니, 이를 토대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바꾸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이날 오전 농림부 측은 밝혔다.
현재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쇠고기'에 대한 수입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OIE는 '광우병 위험 통제국(Controlled BSE Risk Country)' 등급을 받은 국가에서 생산된 쇠고기는 특정위험물질(SRM)만 제거하면 원칙적으로 '연령'과 '부위'에 상관없이 수입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OIE 규정대로라면 한국은 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는 물론이고 30개월 이상의 쇠고기에 대해서도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 한국은 이같은 규정을 그대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들은 'OIE 규정'을 '국제 기준'이라 부르며 이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심지어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해 거쳐야 할 8단계 수입위험 분석절차 중 일부를 생략하거나 단축해 미국의 요구에 최대한 빨리 응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수입국의 권리로 보장한 '수입위험 분석절차' 총 8단계 중 1~5단계는 생략·단축하겠다는 것.
권 부총리는 "모두 8단계 중 자료를 주고받는 1~5단계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양국 간의 실체적인 수입위생조건 협의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개시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농림부 장관도 "2005년의 수입위험평가자료 등 이미 축적된 자료가 있어 이를 활용하면 전체 (협상) 기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협상 완료 시기에 대해 권 부총리는 "협상이 원만히 진행된다면 대략 9월까지 8단계가 종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한미 FTA와 쇠고기 수입 문제는 별개"라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이처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미 의회로부터 한미 FTA 비준동의를 받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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