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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뿐 아니라 다른 광우병 발생국서도 쇠고기 수입·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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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뿐 아니라 다른 광우병 발생국서도 쇠고기 수입·유통"

김선미 의원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감시시스템 전혀 없어"

2003년 12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이 금지되기 직전에 검역을 통과한 1만8000톤의 미국산 쇠고기가 2004~2005년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사실을 폭로했던 김선미 열린우리당 의원이 이 기간 동안 미국뿐 아니라 다른 '광우병 발생 국가'들에서도 쇠고기가 수입된 사실을 추가로 폭로했다.

김선미 의원 측은 23일 "우리는 이미 광우병 쇠고기를 먹고 있었다"면서 "농림부와 관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3년 12월 후 광우병 발생국으로 분류돼 쇠고기 수입이 금지된 34개의 국가들 가운데 미국, 캐나다, 영국, 폴란드 등 11개의 국가에서 계속 쇠고기가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2004~2005년 광우병을 걸릴 확률이 높은 특정위험물질(SRM)인 소머리 등 소의 부산물(HS코드 0206299000)이 미국 1004톤, 캐나다 16.8톤, 폴란드 4.9톤, 일본 25kg 등 총 1025톤 수입됐다. 또 2005년 SRM인 소의 소장(HS코드 0504001010)이 미국과 프랑스에서 각각 13.6톤, 22톤이 수입돼 국내로 유통됐다. 또 같은 해 SRM은 아니지만 소의 창자와 섞여 광우병에 전염될 위험이 있는 소의 위(HS코드 0504003000) 1967톤이 미국, 캐나다, 영국, 폴란드 등 11개 광우병 발생 국가들에서 수입됐다.
▲ 23일 오전 11시 33분 현재 관세청 홈페이지에는 2005년 미국은 물론 네덜란드, 프랑스 등 다른 광우병 발생국가들로부터도 소 장(腸)이 수입된 것으로 나와 있다. ⓒ 프레시안

"우리는 이미 광우병 쇠고기를 먹고 있었다"

김선미 의원 측은 "이렇게 (광우병 발생 국가들로부터 쇠고기가) 수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허술한 통관시스템 때문"이라면서 "검역과 수입신고만으로 끝나는 현재의 (수입통관) 시스템으로는 실제로 미국산 소머리가 수입되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쇠고기가 배로 수입되는 경우 다른 국가를 경유하면 원산지가 그 경유국으로 변경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고 김 의원 측은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입통관은 '국내 보세창고로의 수입물품 반입→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검역→관세청의 수입신고증 발부' 순으로 이뤄진다. 그런데 김선미 의원 측에 따르면 현재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검역을 하기 전에 수입자가 신고한 수입품이 실제로 신고한 것과 같은 물건인지 육안으로 확인하는 비율은 3.7%밖에 되지 않는다. 또 관세청의 수입품 관리도 검역을 통과한 수입품에 '수입승인' 도장을 찍어주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마약, 쇠고기 등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도 "하루에도 수 만 건의 수입품이 들어오는데 이에 대한 수입신고 처리에 투입되는 실제 관세청 인원은 몇 백 명밖에 되지 않아 수입신고 업무는 사실상 수입업자의 '신고'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의 업무가 '사전관리'가 아니라 '사후처리' 원칙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수입 과정상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선미 의원은 "농림부와 관세청이 잘못을 했다면 이를 인정한 뒤 국민에게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통관·검역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먹은 쇠고기가 미국산이라고 알고 먹은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것"

아울러 이날 김선미 의원 측은 지난 20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이 금지되기 직전에 검역을 통과한 뼈 있는 쇠고기와 특정위험물질(SRM) 등 미국산 쇠고기 1만8000톤이 국내에 유통됐다'고 폭로한 데 대한 농림부의 반박을 재반박했다.

농림부는 21일 해명자료를 통해 "수입 금지 조치 이후에 통관된 1만8000톤의 쇠고기는 수입금지 조치 이전에 검역을 마친 뼈 없는 살코기나 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로서 이 중에는 검역창고에서 출고를 보류시킨 SRM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선미 의원 측의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선미 의원 측은 "관세청 전산 통계에 따르면 그 당시 미국산 소 부산물 1004톤, 소 장 13.6톤, 소 내장 4.7톤 등 SRM이 포함됐을 우려가 있는 부위가 총 1022.3톤이나 국내에 유통됐다"고 재반박했다. 또 김 의원 측은 "뼈가 포함된 갈비 등 1만7000톤도 척수와 연결돼 있는 명백한 SRM 부위이기 때문에 이 부위가 안전하기 때문에 유통시켰다는 농림부의 주장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김선미 의원 측은 "농림부는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는 전량 반송 및 폐기 조치시켰다고 하지만, 우리 측이 요구하고 있는 반송 자료 등은 아직까지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농림부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분명히 반송 자료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그 자료를 왜 공개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필요하면 공개할 수도 있다"라고 답했다.

김선미 의원은 "우리 국민들 가운데 2004~2005년 자신이 먹은 쇠고기가 미국산이라는 걸 알고 먹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이고, 미국산 쇠고기를 미국산 쇠고기라고 표시하고 판매한 유통업체나 급식업체는 한 곳도 없었을 것"이라면서 "농림부는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국민에게 모든 것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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