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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산자부, 재생에너지 보급 위해 최선 다하고 있다"

[반론]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기준가격 개정

지난 8일 시민발전 박승옥 대표는 최근 산업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기준가격 일부를 낮춘 것과 관련해 "산자부가 재생에너지 모종을 자르려 한다"며 강하게 산자부 정책을 비판하는 기고를 보냈다.
  
  산자부 신재생에너지팀은 이런 박 대표의 지적과 관련해 이번 지침 개정의 의미를 설명하는 기고를 보내왔다. 산자부 김영삼 팀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그간 수 년 간의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국·내외의 환경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편집자>

  
  산업자원부는 지난 8월 30일,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기준가격 지침'을 개정·고시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 제도는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에 대해서 기준가격을 책정·고시해 전력거래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장 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화석연료에 비해 경제성이 낮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위해 2002년 5월 도입돼 그간 1094GWh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에 대해 218억 원을 지원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 지원 대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2002년 29개에서 2005년 65개로 대폭 증가한 것은 그 보기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한 발전차액 지원 제도
  
  이번 지침 개정은 그동안의 지원 실적, 설비이용률 및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기준가격 등을 현실화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전문기관 연구용역(2004년 7월~2006년 3월, 한국전기연구원), 업계 간담회, 공청회 등을 거쳐 수립되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준가격의 재설정 및 신기술 발전 방식에 대한 신규 기준가격 설정 : 기술개발·상용화 속도에 따라 가격 인하 추세에 있는 태양광, 풍력 등은 기준가격을 연차별로 일정비율 인하했다. 반면 수력, 바이오에너지의 경우 원자재 가격 추이, 건설비 등을 감안해 기준가격을 일부 현실화했다. 음식물쓰레기 등을 활용한 바이오가스발전, 방파제가 없는 조력발전, 연료전지 발전 등 새로운 방식에 대한 기준가격을 추가했다.
  
  △ 기준가격 적용 기간을 일원화하고 가격 분류 체계를 세분화 : 그간 5년으로 잠정 적용해 왔던 수력 등 4개 전원 적용 기간을 15년으로 일원화하였으며, 발전용량 등에 따라 가격 분류 체계를 세분화하고, 수력과 바이오의 경우 고정가격제 외에 변동가격제(전력시장 평균가격+α)를 추가하여 사업자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준가격의 적용 용량 제한 범위의 확대 :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 추이를 고려하여 태양광 20MW, 풍력 250MW의 누적 설비 용량 제한을 각각 100MW, 1000MW로 확대하고 태양광 발전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자당 설비용량제한(3MW)을 폐지하였다.
  
  태양광 발전 기준가격 인상은 '현실적'
  
  얼마 전 이번 지침 개정과 관련해 전북 부안 등에서 3kW급 시민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박승옥 '시민발전' 대표는 <프레시안> 기고를 통해 "이번 개정이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태양광 기준가격의 하락으로 태양광 산업 시장이 고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박 대표는 "태양광 주택 보급을 위한 보조금 제도보다는 소형 상업용 태양광 발전소 지원 정책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기준가격 적용 역시 몇 년간 유예할 것"을 주장했다. 원자력 등에 지원되는 예산에 비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먼저 태양광 기준가격을 변경한 것을 살펴보자. 태양광 기준가격은 기존의 1kWh당 716.4원에서 30kW 미만은 711.25원, 30kW 이상은 677.38원으로 변경됐다. 박 대표는 이런 조치로 "태양광 시장이 고사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정작 가장 적극적으로 태양광 산업을 지원하고 있는 독일의 1kWh당 기준가격 645.07~685.69원(2006년 9월 11일 환율 적용)과 비교했을 때 새로 고시된 가격도 결코 낮은 금액이 아니다.
  
  더구나 그간의 기술 발전에 따른 태양광 설비 가격의 인하 추이를 고려할 때 기준가격을 일정한 비율로 낮추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 30kW 미만의 소규모 태양광 설비의 경우 5%의 추가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711.25원으로 기준가격을 설정하는 등 소규모 태양광 보급 설비 지원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병행되었다.
  
  신재생에너지 지원 획기적으로 증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은 노무현 정부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다. 관련 예산은 2003년 1193억 원에서 2006년 4095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 예산을 기술개발, 보급보조, 보급융자 및 발전차액 지원으로 3분해 균형 있는 투자를 병행하고 있다. 이런 사정을 염두에 두면 원자력 등에 수천억 원을 쓰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에는 218억 원만을 투자했다는 것은 적절한 비유가 아니다.
  
  태양광 주택 보급 사업도 좀 더 넓은 시야가 아쉽다. 이 사업의 목적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뿐만 아니라 태양광 산업의 육성을 위한 시장 창출에 있다. 2005년 전 세계 태양광 설비 누적 보급량은 약 4056MW로 1990년 이후 연평균 30% 이상 증가 추세에 있다. 2010년경에는 관련 시장이 360억 달러(3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주도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의 전 세계 시장 규모가 500억 달러(50조 원) 규모이고 보면 태양광 시장이 결코 작은 산업이 아니다. 반도체 기술에 기반하고 있는 태양광 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한국의 잠재력은 크다. 실제로 태양광 주택 10만 호 보급 사업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에 힘입어 매년 태양광 보급량이 증가하고 kW당 설치비는 2003년 1500만 원에서 2006년 940만 원으로 낮아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시장조성은 국내 관련 기업의 투자증가와 수출로 이어지고 있다.
  
  인하율 적용 시점 3년간 유예
  
  박승옥 대표가 지적한 바와 같이 국내시장은 아직 보급 초기 단계에 있고 최근 일부 수급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십분 고려하여 인하율 적용 시점을 3년간 유예하였다. 인하율 적용 시점을 이같이 유예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선행 투자가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고, 민간의 투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신재생에너지는 고유가와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중요한 대안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발전차액 지원 제도는 그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기준가격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예산(전력기반기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그 적정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준가격이 장기적인 경제성 확보를 위한 가격 신호(signal)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가 가능성 있는 에너지가 아닌 실질적인 대안 에너지로 성장하기 위해서 균형 있는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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