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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쇠고기 수입조건 추가완화…멕시코산 우회수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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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쇠고기 수입조건 추가완화…멕시코산 우회수입도

농림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확정 발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이 지난 1월 13일 한국과 미국 양국 정부가 합의한 내용에서 더 완화됐다.

정부는 1월 합의에서 제외됐던 미국산 차돌박이를 수입 허용대상에 추가하는 동시에 미국에 수입된 멕시코산 소로부터 생산된 쇠고기에 대해서도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최종 확정하고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 얻은 쇠고기 ▲뼈를 제거한 살코기 ▲한국 정부가 지정한 도축장에서 생산한 쇠고기에 한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최종 '수입 위생조건'은 "미국산 쇠고기 중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지육으로부터 뼈를 제거한 살코기에 대한 수입을 재개하고 특정위험물질(SRM), 횡경막, 잡육, 혀, 볼살, 분쇄육, 설육, 육가공품 등은 수입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산 목심살, 꽃등심살, 안심살, 도가니살, 홍두깨살, 등심살, 아롱사태, 양지머리, 꽃갈비살, 갈비본살 등의 수입이 재개된다. 설육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란이 됐던 차돌박이도 수입 대상에 결국 포함됐다. 그러나 뼈가 붙은 갈비, 소시지, 햄버기 패티 등의 수입은 계속 금지된다.

또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맺은 멕시코의 쇠고기도 우리의 식탁에 오르게 됐다. 농림부는 최종 '수입 위생조건'에서 "미국의 수입 위생조건에 따라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입된 후 도축되기 전 최소 100일 이상 미국 내에서 사육된 소에서 생산된 지육도 미국산 쇠고기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 중인 우리 정부가 미국이 FTA를 맺은 다른 나라들에 적용하는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토해봐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한편 농림부는 미국 안에서 광우병 발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당초 합의했던 '수입 잠정중단' 조치가 아니라 이보다 높은 수위인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달 12~25일 미국 현지를 방문해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 도축 작업장들을 지정할 계획이며, 이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4월 초부터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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