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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률 고쳐야…미국 법률엔 손대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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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한국 법률 고쳐야…미국 법률엔 손대지 않겠다"

[한미FTA 뜯어보기 8] 美 무역대표가 의회에 보낸 서신

미국 정부는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 제품과 서비스의 수출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한국의 법률들을 개정하도록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할 계획이지만, 이 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법률에는 전연 손대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과 미국 정부가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지난 2일(미국 시간) 롭 포트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테드 스티븐스 상원 임시의장과 데니스 해스터트 하원 의장에게 보낸 서신이 최근 미 무역대표부 사이트에 공개되면서 확인됐다.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형벌 강화하도록 할 것"**

포트먼 무역대표는 이 서신에서 특히 지적재산권 분야와 관련해 "한국의 당국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거나 위조된 것으로 의심되는 상품, 그러한 상품을 만들거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상품을 운송하는 데 사용된 장비, 관련된 문서상의 증거를 압수하는 조처 등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한국의 법률과 절차를 강화하게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적재산권이 침해될 경우 그 지적재산권의 소유자에게 보상해주는 조처를 강화하고, 해적행위와 위조행위를 저지하는 효과를 내는 데 충분한 정도로 한국 법률에 형벌 규정을 두도록 한다"고도 했다.

이런 서신의 내용은 미국 정부가 한국의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으며, 앞으로 열릴 한미 FTA 협상에서 한국 정부에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을 미국의 요구수준에 맞게 개정하라는 압력을 가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서신에는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에 대해서처럼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한국의 법률 개정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하는 간접적인 표현들도 여럿 들어 있어 주목된다.

예를 들어 포트먼 무역대표는 "미국의 수출에 대한 한국 내 비관세 장벽을 제거할 것"이라며 "제거해야 할 한국 내 비관세 장벽에는 농산물 등에 대한 인허가 장벽, 할당관세의 규제적 운용, 미국의 신기술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무역제한, 기타 미국의 수출업계가 인지한 무역제한 조처들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정부가 '비관세 장벽'으로 인식하는 한국의 통관 관련 제도와 법률에 대해서도 변경하라는 압박을 가한다는 입장을 비친 것으로 분석된다.

또 그는 "한국의 서비스 시장의 차별적 장벽을 비롯한 무역장벽을 해소하도록 하고, 한국의 서비스 시장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실현되도록 한다"며 "이에는 통신, 금융서비스, 전문직 서비스 등의 부문에 대한 시장접근상의 필요한 개선이 모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런 미국 정부의 요구가 관철된다면 한국은 금융을 포함해 각종 서비스시장과 관련된 법규들을 대폭 손질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반덤핑법과 상계관세법은 변경하지 않겠다"**

이밖에 그는 "한국 내 미국인 투자자들에게 미국의 법률적 원칙과 관행 아래서 부여될 수 있는 수준으로 주요 권리들을 보장하게 한다"고 밝혀, 투자와 관련된 한국의 법규들을 미국의 법규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개정하도록 한국 정부에 압박을 가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그는 이 서신에서 미국의 법규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연 언급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구체적으로 "미국의 반덤핑법과 상계관세법은 변경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포트먼 무역대표는 이 서신에서 특히 "한국과의 FTA는 미국의 농업 생산자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면서 "농산물에 대한 한국의 관세를 제거하고 비관세 장벽을 축소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해, 농산물 시장 개방을 이번 FTA 협상의 주된 의제로 삼겠다는 입장을 비쳤다.

아울러 그는 미국의 축산물 수출업체들이 한국에서 부닥치고 있는 대표적인 장벽으로 '위생검역 조처'를 꼽음으로써 한국의 위생검역 관련 법률과 행정관행 등과 관련해 검역기준 및 검역행정의 대폭적인 간소화 및 완화를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밖에 그는 지적재산권 분야도 주된 협상분야로 거듭 강조하면서 "저작물을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 및 전송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조처를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혀, 한국 정부에 인터넷을 통한 각종 콘텐트의 교환 및 공유 활동을 단속하도록 해 미국인 또는 미국 기업의 저작권이 한국에서 보다 확실하게 보호받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다음은 포트먼 무역대표가 스티븐스 상원 임시의장과 해스터트 하원 의장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 중 "한국과의 협상에서 우리(미국)가 추구하는 구체적인 목표들"을 적시한 부분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박스〉

***미국이 추구하는 구체적인 목표들**

***상품무역**

- 한미 간 무역에 대한 관세 등 세금을 가장 폭넓은 범위에 걸쳐 제거하되, 수입에 민감한 제품들에 대해서는 적당한 조정기간을 둔다.
- 미국의 수출에 대한 한국 내 비관세 장벽을 제거한다. 제거해야 할 한국 내 비관세 장벽에는 농산물 등에 대한 인허가 장벽, 할당관세의 규제적 운용, 미국의 신기술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무역제한, 기타 미국의 수출업계가 인지한 무역제한 조처들이 포함된다.
- 미국의 농산물 중 부패하기 쉽거나 생산에 주기적 성격이 있는 농산물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한국) 정부의 조처를 제거하는 동시에 미국에서는 다량 수입으로부터의 보호 제도를 적절히 개선한다.
- 농산물에 대한 수출보조금을 모두 제거하기 위한 세계무역기구(WTO)의 협상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목표가 달성되도록 뒷받침할 한국과의 메커니즘을 마련하되, 호의적인 식량원조를 제공할 권리를 유지하고 미국의 농산물 시장 개발과 수출신용 프로그램을 보존한다.
- 미국의 직물의류 제품이 한국시장에 상호적으로 완벽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통관 문제, 원산지 규정, 법집행 상의 협조**

- 한국의 통관절차가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예측가능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고, 상품이 효율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통관과 관련된 한국의 법률, 규칙, 결정 등이 적용되도록 하며, 국제무역에 대한 부당한 절차적 장애물 설치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무역 촉진적인 통관에 대한 약속을 받아낸다.
-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특혜관세율은 그러한 관세율이 적용될 조건을 갖춘 상품에만 적용함으로써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며, 이를 보장할 원산지 규정, 이 규정의 적용절차, 우회덤핑 문제를 다루는 데 필요한 규정을 마련한다.
- 직물의류 무역 분야를 포함해 합의된 통관절차의 집행 및 관련된 쟁점들과 관련해 한국과 협조적 노력을 하는 데 적용될 조건들을 마련한다.

***위생검역 조처**

- 한국으로 하여금 자국이 WTO에서 위생검역 조처(SPS)에 관해 약속한 바를 재확인하도록 하고 위생검역상 그 어떤 부당한 규제조처도 제거하도록 한다.
- 미국과 한국의 위생검역 당국 간 협력을 강화한다.
- WTO의 위생검역협정(SPS 협정)을 실천하는 데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위생검역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 지침, 권고의 개발과 관련된 적절한 국제기구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증진한다.

***무역상 기술장벽**

- 한국으로 하여금 WTO의 무역상 기술장벽 제거 협정(TBT 협정)을 재확인하고 그 어떤 부당한 무역상 기술장벽도 제거하도록 한다.
- WTO의 TBT 협정을 실천하는 데서 한국과의 협조를 강화하고, 한국과 TBT 문제와 관련된 쟁점들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절차를 만든다.

***지적재산권**

- 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및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저작권조약, WIPO의 실연음반조약, 특허협력조약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협정에 확립된 규정들을 토대로 해서 한국에 적용될 기준을 수립한다.
- 특허의 보호와 미공개 정보의 보호와 같은 분야에서 한국이 적절한 신축성을 가질 수는 있으나 미국의 법률과 관행에 보다 부합하는 수준의 보호와 관행을 실천하도록 한다.
- 한국의 당국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거나 위조된 것으로 의심되는 상품, 그러한 상품을 만들거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상품을 운송하는 데 사용된 장비, 관련된 문서상의 증거를 압수하는 조처 등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한국의 법률과 절차를 강화하게 한다.
- 지적재산권이 침해될 경우 그 지적재산권의 소유자에게 보상해주는 조처를 강화하고, 해적행위와 위조행위를 저지하는 효과를 내는 데 충분한 정도로 한국 법률에 형벌 규정을 두도록 한다.

***서비스 무역**

- 한국의 서비스 시장의 차별적 장벽을 비롯한 무역장벽을 해소하도록 하고, 한국의 서비스 시장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실현되도록 한다. 이에는 통신, 금융서비스, 전문직 서비스 등의 부문에 대한 시장접근상의 필요한 개선이 모두 포함된다.
- 한국의 규제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개선하고, 금융 서비스에 대한 특화된 규범을 마련하며, 통신 등 기타 서비스 부문들에 대한 추가적인 규범을 마련한다.

***투자**

- 한국 내 미국의 투자에 대한 인위적거나 무역을 왜곡하는 장벽을 축소하거나 제거하는 규칙을 수립하는 한편, 미국에서는 투자 보호와 관련해 미국 투자자들에게 부여되는 권리보다 더 큰 실질적 권리를 한국인 투자자들에게 부여되지 않음을 확실히 한다. 아울러 한국 내 미국인 투자자들에게 미국의 법률적 원칙과 관행 아래서 부여될 수 있는 수준으로 주요 권리들을 보장하게 한다.
- 미국의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내국인 또는 미국이 아닌 다른 외국의 투자자들과 같은 수준의 대우를 받도록 보장하고, 한국에서 미국인의 투자가 시행되고 운용되는 데 방해가 되는 부당한 장벽을 해소한다.
- 미국인 투자자들과 한국 정부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한다. 이 절차는 (미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부여받은) 무역협상권한이 추구하는 목적대로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 한국으로 하여금 제품과 서비스의 전자적 유통을 허용하고, 그러한 제품과 서비스들 사이에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약속하게 한다.
- 한국으로 하여금 전자적으로 유통되는 디지털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약속하게 한다.
- 저장매체에 담긴 디지털 제품의 관세부과 가치를 산정할 때는 그 콘텐트가 아닌 저장매체의 가치에 근거해 산정하도록 한다.

***정부조달**

- WTO의 정부조달협정(GPA)에서 한국이 약속한 내용보다 더 확대된 약속을 하도록 함으로써 미국 기업들이 한국 정부로부터 건설공사 및 물자공급 계약을 따내는 데서 더 많은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한다. 특히 현재 미국의 공사입찰 업체나 미국의 상품에 개방되고 있는 수준보다 더 작은 규모의 정부조달 계약에 대해서도 미국의 기업들이 입찰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한다.

***투명성/반부패/규제개혁**

- 한국의 무역 및 투자 제도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한국이 무역 또는 투자와 관련된 조처를 도입할 때는 그 전에 그런 조처에 대해 공개적인 의견제시를 할 기회를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정도로 허용하는 규칙을 마련한다.
- 미국의 수출업자나 투자자들에 대해 차별하거나 완전한 시장접근을 못 하게 하는 한국 정부의 규제나 기타 조처들을 제거한다.
- 국제 무역과 투자를 저해하는 부패의 관행을 금지하고 그런 금지 조처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높은 기준을 적용하게 한다.

***경쟁**

- 반경쟁적 기업행위, 독점업체 지정, 국영기업, 기타 경쟁 관련 쟁점들을 적절하게 다룬다.
- 경쟁 관련 법과 정책에 관한 협력을 증진하고 부각되는 특정한 경쟁 관련 쟁점에 대해 서로 협의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무역구제**

- 이행의 기간 중에는 한국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해 미국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 위협의 상당한 원인이 되는 경우 관세특혜의 잠정적 폐지를 허용하는 긴급수입제한 규정을 둔다.
- 미국의 반덤핑법과 상계관세법은 변경하지 않는다.

***환경**

-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무역 및 환경 정책을 촉진한다.
- 한국 정부로 하여금 자국의 환경 법률을 유효하게 집행한다는 약속을 적절하게 하도록 한다.
- 한국이 무역이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국 환경 법률에 규정된 환경보호 조처를 약화시키거나 축소시키지 않겠다는 보장을 하도록 한다.
-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고 상호간에 관심사가 되는 환경 쟁점들을 다루기 위해 상호 협의의 메커니즘을 가동하는 것을 포함해 한국과 공동노력을 하는 방법을 개발한다.

***노동**

- 한국으로 하여금 자국의 노동 법률을 유효하게 집행한다는 약속을 적절하게 하게 한다.
- 한국으로 하여금 무역이나 투자를 촉진하려고 자국 노동 법률의 규정에 따른 노동 보호조처를 약화시키거나 축소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보장을 하게 한다.
- 한국의 노동 관련 법률과 관행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토대로, 최악의 아동노동 형태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82조를 준수하는 것을 포함해 한국이 핵심 노동기준을 더욱 존중하는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한 상호 협의와 협력의 활동을 한국과 같이 해나가는 절차를 마련한다.

***국가 대 국가의 분쟁 해결**

- 상호 협의를 통해 분쟁의 소지를 조기에 인지해 해결할 수 있게 한다.
- FTA 협정 아래서 일어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공정하고 투명하며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절차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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