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동영상은 이미 온라인에서 '대박'을 쳤다. 미국 <유튜브> 사이트에서만 70만 클릭이 넘었고, 주간 조회순위는 2위, 링크 순위는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이쯤 되자 이명박 후보 측은 동영상을 게재한 해당 사이트뿐만 아니라 그 제작자, UCC 전문업체, 포털사이트, 이를 기사화한 언론사와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한 일반 네티즌까지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위원장 홍준표)는 12일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나라당은 불법동영상의 유포책임자 등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그 신원을 밝혀내고 형사고발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법적 응징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 "끝까지 추적해 민·형사상 응징할 것"
홍준표 위원장은 전날에도 기자들과 만나 "이명박 후보를 비방하는 소위 '박영선 동영상', '김경준 모친 동영상'을 무분별하게 개재해 유포한 사이트 운영자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죄, 후보자 비방죄, 탈법방법에 의한 영상물 유포죄 등으로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경비 절감을 위해 김경준 씨의 제의로 BBK 사무실과 LKe뱅크 사무실을 같이 쓴 것뿐인데, 마치 이 후보가 BBK의 소유자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영선 동영상' 외에도 김경준 씨의 어머니가 등장하는 '김경준 모친 동영상'에 대해서도 홍 의원은 "감성을 자극하는 동영상을 유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신당 "국민 숨소리까지 검열하나"…'넷心'도 발끈
그러나 한나라당의 무차별적인 '법적조치' 공세에 대한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유튜브> 사이트에만 500여 개의 댓글이 달렸고, 이를 보도한 기사에도 한나라당의 조치에 대해 "오만하다", "국민의 입을 막으려는 게 아니냐"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김정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원제작자와 UCC업체, 포털사이트, 언론사 심지어 이를 다운로드한 일반 누리꾼까지 수사의뢰한 것은 한나라당이 언론에 대한 간섭을 넘어 전방위로 통제를 노골화하고 있는 것을 증명한다"면서 "이것이 바로 한나라당이 그토록 떠드는 '다시 찾은 10년'의 실체냐"고 맹비난했다.
그는 "국민의 숨소리까지 검열하더라도 국민들의 양심의 소리는 못 막는다"면서 "한나라당은 시대를 역류하는 신종 언론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도 촉구했다.
"다운로드·링크, 위법 아니다"
한나라당의 조치에 대해 뉴미디어 전문가인 민경배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실제 있었던 이명박 후보를 인터뷰한 장면을 돌려봤다는 이유로 수사를 의뢰를 한 것은 전 네티즌을 상대로 한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민 교수는 "한나라당은 BBK 간판이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모양이지만 실제 존재하는 공간을 찍었고 또 과거에 방송에까지 나갔던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가 무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얘기냐"며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닌 만큼 이 동영상을 퍼 나르는 행위와 내려 받아 보는 행위 등 관련한 어떠한 행위도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민 교수는 "이 후보 측이 이참에 네티즌을 '엄벌'해 네티즌들의 군기를 잡아 보려는 게 아닌가 싶다"며 "네티즌의 자유로운 행위를 범죄시하는 무서운 세상이 온 것 같아 섬뜩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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