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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용은 없었지만 '원만한 처리'는 당부했다"

우리당 사학법 양보 배경은 청와대?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명분으로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양보에 합의한 배경에는 청와대의 입김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25일 "문재인 비서실장이 정봉주 의원과 통화를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국회 교육위 소속이다.

"원만한 처리를 당부했다"

25일자 <한겨레>신문은 "우리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 협상 과정에서 개방형 이사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쪽으로 후퇴한 데는 청와대 쪽의 강력한 요청이 작용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며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은 최근 우리당 지도부와 국회 교육위원들을 잇달아 접촉해, 국민연금법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법을 처리하자면 사립학교법 문제에서 한나라당에 양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득했다고 몇몇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전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 신문은 정봉주 의원이 "'문재인 비서실장이 사흘 전 쯤 전화를 걸어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며 "정 의원은 '한덕수 총리도 두 차례 전화를 걸어와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학법 문제를 종단의 요구를 수용하는 선에서 협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천호선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가 사학법 재개정을 '종용'했다는 표현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천 대변인은 "문재인 비서실장이 정봉주 의원과 통화한 건 사실"이라며 "사립학교법으로 인해서 너무 오랫 동안 사법개혁 관련법, 국민연금법, 임대주택법 등 중요한 민생 개혁법안의 국회 처리가 안 되고 있어서 4월 임시국회 중 원만한 처리를 위해서 협의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는 <한겨레>의 보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다. 천 대변인은 한 총리의 통화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 측이 사학법 양보가 불가피하다며 자신을 설득했다는 정 의원의 주장과 원만한 처리를 위해 협의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청와대 측 주장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지난 해 4월 부터 '양보' 의견 제시

사실 청와대 측의 '사학법 양보' 의견 제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노 대통령 본인만해도 지난해 4월 당시 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를 청와대에 초치한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에게 직접적으로 사학법 양보를 주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우리당은 이른바 4대 개혁법안 가운데 유일하게 처리해놓은 사학법을 양보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지난 2월에도 노 대통령은 강재섭 한나라당을 만난 자리에서 '사학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합의해주기도 했다.

사실상 여당 역할하는 청와대

최근 청와대는 노 대통령의 골프 문제, 송광수 전 검찰총장의 발언 문제 등으로 한나라당과 대립각을 형성해 왔다.

하지만 이같은 감정 싸움과 별개로 한미FTA 협상 타결 이후의 '보수 드라이브'와 한나라당과의 정책공조는 이번 사학법 문제로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청와대 스스로가 사실상 여당 역할을 하며 정치중심에 선 상황에서 이같은 행보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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