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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완 "개헌 발의 시 세 가지를 정리해 넘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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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완 "개헌 발의 시 세 가지를 정리해 넘길 것"

"한나라, 긴조1호도 아니고 '정치적 묵비권'행사하나"

청와대의 개헌안이 조금씩 구체화 되고 있다. 언론사 간부들을 직접 만나 개헌홍보작업에 나서고 있는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18일 오후 중앙 일간지 정치부장단을 만나 "결국 대통령의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할 때 세 가지를 정리해서 넘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첫째는 대통령이 4년 연임한다는 것, 둘째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는 것, 셋째는 둘째의 연장으로 대통령 궐위 시 새 대통령의 잔여임기 처리 조항이다"고 청와대의 정리 사항을 밝혔다.
  
  "대통령 궐위 시 잔여임기 조항도 정리할 것"
  
  이 실장이 언급한 사항 중에 첫 번 째, 두 번 째는 이미 일반에 잘 알려져 있지만 세 번째 조항은 조금 생소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의 주기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노 대통령의 개헌제안 이유가 이번에 충족되더라도 대통령이 궐위될 경우 또 다시 지속적으로 선거 주기가 틀려지기 때문에 애당초의 개헌 제안이유가 무의미해지는 것.
  
  미국의 경우 대통령 궐위 시 부통령이 잔여 임기를 승계하지만 현행 우리 헌법에서는 대통령 유고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 아예 새롭게 임기가 시작되게 된다.
  
  따라서 말 그대로 '원 포인트' 개헌이 될 경우 한번만 삐끗하면 아예 대선과 총선 시기는 영원히 달라지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세 번째 항목은 결국 대통령 궐위 시 새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의 잔여임기만 채우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냐'는 참석자들의 질문에 이 실장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구체적인 것은) 전문가들이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부통령제 도입 등 복잡한 경우의 수로 연결 가능성
  
  '궐위 시 누군가가 잔여임기만 채운다는 것은 결국 부통령제 도입 등이 전제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이 자리에 배석했던 윤승용 홍보수석은 "그런 구체적인 문제를 아직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전날 진행된 대통령과 중앙 언론사 편집, 보도국장단 오찬회동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한 참석자는 "국정 운정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 두 선거의 주기를 맞추겠다는 것인데 대통령 유고가 있으면 다시 임기가 안 맞게 된다"며 '본래 취지에 맞추기 위해선 (대통령 유고시 잔여임기만 맡기 위해) 정부통령제도 같이 제안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부통령제 얘기를 하면 얘기가 아주 복잡해지고 총리 제도의 골간을 전부 다 흐뜨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진다"며 "(대통령) 유고 시 문제는 지금 제도 하에서 부통령이 없어도 잔여 임기를 갖는 보궐선거를, 잔여 임기가 아주 짧을 때는 국회에서 간선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노 대통령은 "이런 문제는 4년 연임제라고 하는 이 제도 안에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필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통령 유고시 보궐선거를 통해 기존 헌법 조항에 따른 임기 4년의 새 대통령 또는 새 규정에 따라 잔여임기만 수행하는 대통령을 선출하든지, 잔여임기가 짧을 때 국회에서 간선으로 잔여임기만 수행하는 대통령을 선출하든지, 혹은 정부통령제를 채택해 별도의 대통령 선출 없이 안정적으로 잔여임기를 맡게 하든지 간에 대통령의 유고시 잔여임기 사항은 만만치 않은 문제다.
  
  개헌은 그 엄밀성을 위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야 하고, 부통령제 도입 등은 그 자체만으로도 대선 판도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 유신 시절이냐"
  
  이 실장은 전날 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현재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현행 헌법의 사실관계를 잘 모르고 개헌의 역사에 대한 의혹 인식 때문"이라며 "이런 문제가 풀리면 여론의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자신했다.
  
  특히 이 실장은 소속 의원들의 개헌 논의를 금지시키고 있는 한나라당을 향해 "헌법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막론하고 아예 이야기를 못하게 하는 (유신 시절) 긴급조치 1호냐"며 "도대체 '정치적 묵비권'이 어떻게 성립할 수 있나"고 비판했다.
  
  이 실장은 '왜 하필 지금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2006년 5.31 지방선거 뒤에 하면 된다는 공감대가 정치권에 있었지만 그 때는 워낙 참패와 압승이어서 어느 쪽도 (개헌을) 제기하기 어려웠다"며 "사학법 하나로 1년을 보낸 세월 아니었나"고 답했다.
  
  '개헌 반대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어제 대통령 발언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실장은 "역사적 책임, 정치적 대의에 관한 책임을 물을 것이란 뜻"이라고 답했다. 노 대통령은 전날 "지금 개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차기 정권의 개헌을 이야기하는데 다음 정권에서도 개헌을 안 하면 내가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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