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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갑 주철현 예비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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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갑 주철현 예비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파문’

공직선거법 제 107조 서명날인운동의 금지위반 ... 사실로 드러날 경우 3년이하 징역 이나 600만 원 벌금

더불어 민주당 전남 여수갑 주철현 예비후보가 선거법 위반과 형법에 의한 사문조 위조 등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돼 선거를 앞두고 파문이 일고 있다.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당선무효가 될수 있는 중대사안이기 때문이다.

▲광주지방검철청 순천지청에 접수된 주철현 예비후보에 대한 고발장 ⓒ 제보자

23일 경선에 관여했던 고발인 A 모씨에 따르면 주 예비후보는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주철현 전 시장을 탈락시키고 강화수, 김유화 후보와의 2인 경선을 발표하자 주 예비후보는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을 청구하면서 주 전시장은 " 각종 여론조사에서 시민들로부터 압도적 1위라는 과분한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공관위가 시민과 당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본인을 경선에서 배제시켰다" 며 당원 및 지지자들에게 문자메세지를 대량 발송해 8천 3백여 명의 온라인 서명을 받아 중앙당에 제출했다.

고발인은 “이들 8천3백여 명의 서명자중 에는 중복된 자들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한 경우가 다수 포착되어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혐의도 포함시켰다”는 설명이다.

공직선거법 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3년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6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선에 참여했던 또다른 캠프의 한 관계자는 “ 컷오프 과정에서도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고발인의 말처럼 공직선거법을 위반 했다면 중차대한 사안으로 더불어 민주당 중앙당은 주 예비후보를 탈락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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