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소년교도소에 수감 중인 10대 수형자가 같은 방 수형자를 유사 강간하는 등 괴롭혀 징역 2년이 추가됐다.
지난 20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 최연미 부장판사는 유사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늦은 밤 경북 김천시 김천소년교도소 내에서 같은 방 수형자 B군을 유사 강간하고 또 샤워 후 자신 몸에 묻은 물기가 마를 때까지 부채질을 시키고 취침 준비, 빨래 등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군 측은 "교도소 방에서 방장을 맡게 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권력에 도취됐던 것 같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으면서 재범했다"며 "같은 방 수감자 B군이 겪었을 모멸감과 공포심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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