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한의약진흥원 직원들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은 간부 공무원과 관련한 사건 조사와 징계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의약진흥원 노동조합은 복지부가 늑장 대응하는 동안 갑질 신고자가 '명예훼손 역고소'를 당했다며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복지부 "갑질 정황 충분하지만, 아직 조사 중…"
지난 4월 한의약진흥원 노조는 복지부 K 과장이 수년간 다수의 진흥원 직원들에게 '폭언과 부당한 업무지시'를 지시했다며 인권위와 복지부 감사관에 신고했다.
노조에 따르면 K 과장은 진흥원 절차에 벗어나 특정인과 수의계약을 하도록 강요하고, 지시를 어기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진흥원 직원에게 경위서를 요구하기도 했다.
K 과장은 진흥원 직원들에게 전화 등을 통해 반말, 폭언, 학력 비하 발언 등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12일 1차 조사를 실시하면서, 피해사실 확인과 관련 증거자료도 모두 제출했다고 노조는 밝혔다.
하지만 넉 달이 다 되어가도록 복지부 갑질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K 과장이 징계를 받지 않은 채 타 부서로 발령 나면서 사건 무마를 위한 조치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프레시안> 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복지부 관계자는 "갑질로 볼 만한 정황은 충분히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조사가 진행 중이다"고 답했다.
조사가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복지부는 "신고한 사람이 열명 정도 된다"며 "증빙자료 하나하나 재검토하고 정리한다고 진행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의 조사와 징계조치기 늦어지는 가운데 갑질 가해자로 지목된 K 과장은 한의약진흥원 직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노조는 "주무부처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행위가 얼마나 무모하고 두려운 행동이었겠는가"라며 "잘못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없이 인사이동을 통해 신분세탁만 집중하는 K 과장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K 과장이 특정 피해자에게 제기한 고소장에 대해 인격모독 명예훼손, 무고죄로 K 과장을 상대로 맞고소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의 갑질 사건 조사가 지연되는 이유 중 하나로 K 과장을 비롯해 복지부가 사건 무마를 시도했다는 주장과 제보가 쏟아지고 있어 사건의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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