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오는 8월 20일까지 2022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대상 시설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민간시설은 300㎡ 미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의 제2종 근린생활 시설 등, 500㎡ 미만 교육원·학원 및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 주요 도로변과 상가밀집 지역 내 시설 등, 주택 밀집지역 내 시설 등이다. 단, 공동주택 내 시설은 제외된다.
소규모 민간시설은 300㎡ 미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의 제2종 근린생활 시설 등, 500㎡ 미만 교육원·학원 및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 주요 도로변과 상가밀집 지역 내 시설 등, 주택 밀집지역 내 시설 등이다. 단, 공동주택 내 시설은 제외된다.
해당 시설에서 경사로, 출입문(자동문), 점자블록(점자안내판) 등 필수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경우 1곳 당 최대 30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사회복지과에 방문 접수하면 되며 접수 순서에 따라 선착순 선정하고 선정결과는 개별 통지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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