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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본회의서 상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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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본회의서 상정할 것"

"한국당과 새로운 합의 쉽지 않아...4+1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내일(6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협상 과정을 설명하고 본회의 소집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통과로 시작된 검찰개혁 입법의 마무리 절차를 마냥 뒤로 미룰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혁 열차에 다시 시동을 걸고자 한다"면서 "국민은 머뭇거리지 말고 조속히 검찰개혁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절차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 2개, 유치원 3법, 무제한 토론 신청이 걸려있는 184개 민생법안까지 모두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부터 의결 과정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검찰청법 개정안부터 들어갈 것인지는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경우든 자유한국당에 의해 무제한 토론이 신청되면 무제한 토론에 임하든지 해서 회기가 끝나는 대로 지체 없이 표결처리하겠다"면서 "설 전에 개혁입법 과정에서 정쟁에 볼모로 잡힌 민생 입법 숙제를 일단락짓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자유한국당과의 협의에 대해 "연말연시를 지나면서 여야 간 새로운 합의의 길을 열기 위한 모색이 좀 있었다"면서 "그러나 아직 거리가 멀고 갈등의 골이 깊어 새로운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과의 합의를 통해 개혁·민생입법을 완수할 수 없다면 4+1(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은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향해 "어떤 경우에도 본회의장에서 폭력을 동원한 점거, 의사진행방해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한다"면서 "우리 당은 두 차례 걸쳐 의사 진행 방해행위에 대한 고발 조치를 취할 준비를 마쳤다. 이런 일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국회 인준 표결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른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 (법안 처리 순서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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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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