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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래 사장이 사퇴하든, 우리가 죽든 접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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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래 사장이 사퇴하든, 우리가 죽든 접을 수 없다"

이강래 사장, 요금수납원 해고자 1500여 명 고용 방안 발표

한국도로공사가 해고된 요금수납원 1500여 명에 대한 고용 방안을 발표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자 304명에 대해서는 자회사고용 수납업무 혹은 직접고용 조무업무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1, 2심 소송이 진행 중인 나머지 해고자 1200여 명에게는 자회사고용 수납업무 동의 의사를 물은 뒤, 비동의자 중 일부에 대해 기간제 직접고용 조무업무 부여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톨게이트 노동조합은 해고자 1500여 명을 직접고용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교섭을 통해 확정하자며 반대했다.

▲ 요금수납원 고용 방안을 발표 중인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프레시안(최용락)

이강래 사장, "두 가지 안 중에 택하지 않으면 징계절차 진행할 것"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9일 국토교통부에서 요금수납원 고용 방안을 발표하며 "소송을 제기한 분들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 직원으로서의 신분뿐 아니라 수납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기대해왔지만 판결은 그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노조는 대법원 결과를 1, 2심에 확대적용해달라고 주장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원하는 답을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자에게 직접고용 시 조무업무를 부여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직접고용하는 분들에게 어떤 업무를 부여할 것인가는 그간 판례와 판결을 종합하면 경영상 재량 범위에 있다"며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직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는 인정하지만 수납업무는 자회사가 전담하게 한 방침은 그대로 확고부동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조무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도로공사의 현장 업무는 대부분 고속도로 현장과 관련된 업무"라며 "고속도로 졸음쉼터, 각종 시설을 청소하거나 유지관리하는 업무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복귀자의 근무지도 도로공사 재량에 따라 부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사장은 "자회사 동의 거부자, 고용 단절자의 거주지를 검토하니 90% 정도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다"며 "희망지에 배치하지 못할 경우 회사 사정에 따라 (전국에 있는) 56개 지사 중 본인이 원치 않는 곳으로 배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의 확대 적용에 대해 이 사장은 "소송 내용을 보면 입사 시기, 소속 업체, 근무 조건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개별 소송이기 때문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보고 나머지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것은 무리"라며 "2015년 이후 불법파견 요소를 대거 제거한 상황이기 때문에 확정 판결 결과를 확대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도로공사는 대법원 확정 판결자에게 자회사고용 수납업무와 직접고용 조무업무 중 어느 쪽을 택할지 본인 의사를 물어 9월 18일까지 해고자 1500여 명의 고용 형태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장은 회사의 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인원에 대해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회사 규정과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를 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일정 기간까지 액션이 없으면 고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도로공사 고용방안 발표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 앉아 있는 요금수납원들. ⓒ프레시안(최용락)

톨게이트 노조, 한국도로공사 입장에 반발하며 도로공사 김천 본사 점거

톨게이트 노조는 한국도로공사의 이같은 입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도로공사 입장 발표와 같은 시각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톨게이트 노조는 "이강래 사장이 오늘 발표할 내용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다 해고된 1500명 모두를 직접고용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노동조합과 교섭을 통해 확정한다'여야 한다"며 "도로공사는 장고 끝에 악수가 아니라 꼼수 없는 직접고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정수 민주일반연맹 교육선전실장은 도로공사의 고용 방안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안이고 대법원 확정 판결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안"이라며 "대법원 판결 확정자와 1, 2심 소송자를 가름으로써 요금수납원들을 분열시키겠다는 의도가 뻔히 보이고 노동조합과 교섭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지 않은 일방통행 안"이라고 주장했다.

남 실장은 2015년 이후 불법파견 요소를 대거 제거했다는 도로공사 주장에 대해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난 소송을 2013년에 제기했는데 당시에도 도로공사는 2013년 이후 입사자들에 대해 불법파견 요소를 없앴다고 주장했다"며 "법원은 이에 대해 어떤 증거나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똑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울톨게이트 캐노피 위에 올라가 있는 도명화 민주일반연맹 부위원장은 "이렇게 된 이상 1500명 직접 고용하기 전까지는 고공농성 사수할 것"이라며 "이강래 사장이 사퇴를 하든 우리가 죽든 직접고용되기 전까지는 이 투쟁 절대 접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 입장이 확인된 직후 요금수납원 300여 명은 김천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 본관 2층 로비를 점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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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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