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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상케이블카 "시 공무원 직권남용 고소"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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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상케이블카 "시 공무원 직권남용 고소" 파문

회사탈취 미수 및 공갈 수뢰죄로 처벌요구...고발인 조사 마친 사법당국 사법처리 불가피

여수해상케이블카(주)가 지난 2014년 여수시와 맺은 기부약정을 놓고 "강압에 의한 약정이었다. 당시 담당자 였던 여수시 공무원 임모씨를 직권남용(예비적으로 공갈 수뢰죄)으로 엄벌에 처해달라"며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전남 여수시 돌산공원과 자산공원을 오가는 여수해상케이블카 전경 ⓒ프레시안(진규하)

케이블카 대표인 추모씨는 최근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당시 담당 공무원이었던 임모씨는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면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법'이라함)도 위반해 기부금을 받을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인 여수시가 기부금을 받도록 강제한 사실이 있기에 이를 바로잡고자 고소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추씨에 따르면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2년경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 따른 전남도지사의 사업승인을 받았고, 궤도운송법에 의해 여수시장으로부터 허가도 받은 상태로 부대주차장을 제외한 모든 시설들을 마치고 준공 절차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임 주철현시장 재임시에 국가 소유였다가 케이블카 부대주차장 부지용도로 여수시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수정동 332-55소재 주차장부지 약 3,201m²를 케이블카측에 매도하지 않고 250면 규모의 주차타워를 케이블카측이 건립하도록 했다. 무상 기부한 후에 다시 유상 임차하여 사용하는 대가로 임대료를 지급 받았다는 것이다.

또 "이사업과 관련해 시의 담당자는 제 3자에게 사업권을 넘길것을 강요했으며 그렇지않을 경우 자발적 사회 환원 기부금 명목으로 여수시가 지정하는 단체에 기부하도록 하는 안을 직접 만들어 와 공익기부이행약정서 체결을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결국 "제 3자에게 넘기는 안과 시가 요구하는 기부약정을 거부할 경우 준공과 임시 사용승인을 해주지 않겠다는 압박에 의해 강제로 기부약정을 체결할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여수해상케이블카는 "그동안 여수시에 자발 또는 강제기부금으로 101억 원(자발:돌산기반공사 33억, 강제:오동도공영주차장 53억,매출액의 3% 15억)을 기부했다. 이는 지구상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부로 회사의 개발사업비 및 중소기업규모에 비춰 볼때 충분히 기부했다고 자부하며 오히려 가혹하기까지 했다"고 밝히고 있다.

기부금 사용내역에 관해서도 "시는 기부금을 불우이웃돕기 등 제3자를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시의 예산처럼 사용하고 있고, 관광진흥기금도 별도의 재단이 아니라 시가 운용하는 자금의 회계상 구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관련법에 위반됨을 지적하고 항의 했으나 시는 자발적 기부금은 자치단체가 접수해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지검 순천지청으로부터 수사를 지휘받은 여수경찰서는 25일 고발인인 여수해상케이블카 추대표를 불러 조사를 진행중으로 사법기관의 관계자들은 이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의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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