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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8일 황천모 상주시장 항소심 재판 당시 ⓒ프레시안(박종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황천모 상주시장이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시장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지난해 지방선거 후 선거캠프 관계자 4명에게 2500만 원을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천모 시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황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 건설업자를 통해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돈을 건네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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