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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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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이어져야"

"'장기요양 급여'로 일률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만 65세 이상 장애인들에게 일률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중단하고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적용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4일 서울시와 부산시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되는 만 65세 이상 장애인들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긴급구제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에 규정된 '긴급구제조치'는 인권위가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 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내리는 조치다.

진정 내용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 등지에 거주하는 진정인 A, B, C 씨는 모두 지체장애인으로 각각 하루 10시간, 24시간, 18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세 사람 모두 올해 만 65세가 되면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적용이 끝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를 받게 됐다. 장기요양 급여는 하루 최대 4시간의 요양서비스만을 제공한다. 따라서 중증장애인의 경우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와 상태가 크게 변하지 않아도 만 65세가 되면 이용 가능한 서비스 급여량이 급격히 감소한다. 세 사람은 "만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활동지원서비스가 급격히 축소되어 끼니를 챙겨 먹지 못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진정인들은 모두 몸을 가누기 힘든 중증장애인이며 기초생활수급자"라며 "활동지원서비스의 축소는 진정인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긴급구제 조치 권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헌법에는 자기결정권에 의해 자립 생활을 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근거 없는 연령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장애에 따른 돌봄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2016년에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만 65세가 되는 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보건복지부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불수용했다. 이후 지속적인 진정으로 인권위는 2019년 7월 국회의장에게 장애인활동지원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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