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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보호, 인식 개선·지원 현실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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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보호, 인식 개선·지원 현실화 필요

2018년 전북지역 요보호아동 321명 발생, 이중 가정보호 28.7%로 압도적

전북연구원은 최근 정책브리프(33호) '가정위탁보호의 전북 현황 및 정책적 함의'를 통해 전북지역의 가정위탁보호 현황과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의 시급성과 가정위탁보호 지원책 및 활성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전북연구원 정책브리프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전북지역 요보호아동은 321명이 발생했고, 요보호아동의 보호조치는 시설보호 71.3%(229명), 가정보호 28.7%(92명)로 시설보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가정보호 중에서는 가정위탁보호 비율이 93.4%(86명)로 가정보호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북의 가정위탁보호 가구는 2018년 6월 기준 575세대로, 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은 743명(남 383명(52%), 여 360명(48%))이다.

위탁보호 유형별로는 대리양육위탁가정 72.7%, 친인척위탁가정 20.9%, 일반위탁가정 6.5%이며, 지역별로는 전주 137가구(아동 161명), 정읍 68가구(아동 90명), 부안 61가구(아동 78명)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위탁아동은 17~19세가 34.2%(254명)로 가장 많았고, 위탁 사유로는 부모 이혼이 42.8%로 가장 많았다.

위탁 부모는 연령별로 대리양육위탁 60~79세(72.7%), 친인척위탁 40~59세(62.7%), 일반양육위탁 50~69세(71.1%)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 소득수준별로는 ‘대리양육<친인척<일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리양육과 친인척위탁가정은 혈연관계란 이유로, 그리고 일반위탁가정은 사회적 이타심 실현과 종교적 이념의 실천 이유로 가정위탁보호에 참여했다.

전북연구원 이주연 박사(여성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는 가정위탁보호 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흘렀음에도 일반인은 물론 공무원, 교사들에게도 생소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어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와 캠페인 확대가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가정위탁보호의 핵심이자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주 업무인 일반위탁가정의 지속적인 발굴과 양성 및 활성화가 필요하고, 위탁아동의 양육비 지원의 단계적 현실화, 연령대별 상이한 양육·교육에 따른 양육비·교육비 차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가정위탁보호 유형별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특화 지원과 요보호아동의 보호·종결조치, 친권행사 제한·상실 등 요보호아동의 현재와 미래생활에 중대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위탁아동을 위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자립 준비 서비스 강화, 보호 종료된 아동에 대한 DB구축과 지속적인 사후 관리 및 통합적인 사례 관리 강화, 친가정 자립 능력 회복과 안정화를 위한 지원 확대, 그리고 가정위탁보호 사업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가정위탁지원센터 역량 강화 및 역할 제고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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