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25일 지난 지방선거에서 특정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이영옥 포항시의원 전 선거사무장 A(5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형량은 징역 10월과 벌금 200만원에서 다소 감형된 것이지만 여전히 당선 무효형에 해당돼 이영옥 포항시의원의 당선무효 위기는 여전히 진행형을 유지하게 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출마 예정자이던 이영옥 포항시의원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구 주민에게 "당선을 도와달라"며 5회에 걸쳐 11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공직선거법에서 당선인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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