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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웅천택지지구 정산소송 패소 270억 원 물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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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웅천택지지구 정산소송 패소 270억 원 물어줘야

시관계자 해당상임위에 사전 설명도 없이 예비비 승인 요구 '물의'

여수 웅천지구 개발업체인 '여수 복합신도시개발(주)'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반환 민사소송 1심에서 여수시가 일부 패소 하면서 270억 원을 물어줘야 할 위기에 놓여 논란을 빚고 있다.

▲마라나항 주변 웅천택지 지구 전경 ⓒ프레시안 (진규하)

더욱이 시는 이러한 사실을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사전설명도 없이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을 요청해 논란을 키웠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13일 여수시가 '여수 복합신도시개발' 측에 270억 원(이자 포함시 290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수복합신도시개발이 애초 여수시에 구한 소송 가액 744억 6714만 5679원 가운데 270억 893만 8240원만 인정했으며 270억여 원과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6월 13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웅천택지를 먼저 분양하는 선수분양자인 여수복합신도시개발이 택지 조성 원가 정산 방식에서 여수시와 이견을 보이면서 시작되었으며 업체 측은 조성원가 단계별 적용 관련 231억 원과 선수금 이자 지급요구 관련 364억 원, 마리나 부지 유무상 분류 관련 39억 등 3건 634억 원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재판부가 조성원가 단계별 적용과 마리나 부지 유무상 분류 건에 대해 승소 결정하면서 여수시는 270억 원을 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웅천 택지개발 사업은 3단계로 추진돼 1단계는 여수시가 개발·분양했고 2·3단계는 민간 투자금이 투입돼 여수시와 여수 블루토피아 지분 95%를 소유한 여수 복합신도시개발이 공동으로 추진했다.

웅천 택지는 현재 인·허가 특혜 등 의혹으로 여수시의회가 웅천 특위를 구성해 행정상 문제점을 규명하고 있으나 송하진 여수시의원이 사퇴하면서 감정대립으로 치닺고 있어 논란의 중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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