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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웅천 택지개발 "특혜의혹"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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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웅천 택지개발 "특혜의혹" 무엇이 문제인가?

지구단위계획 엉터리 ··· 웅천 지웰 입대위, 공무원 업무상 배임 중징계 요구

웅천 택지개발과 꿈에그린 아파트 논란에 대한 쟁점이 '확산일로'로 치달으면서 웅천 지웰아파트와 자이더스위트 입주자들이 관련공무원들에 대해 업무상 배임을 주장하며 "특별감사와 함께 단호하게 엄벌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관련 기사보기 :여수 웅천 특위 내홍속 택지개발 "특혜의혹" 재점화)

▲웅천 지웰 1차 아파트단지내에 지구단위계획 관련 공무원을 엄벌해달라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프레시안 (진규하)

14일 웅천 지웰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이하 입대위)는 웅천지웰 2차와 3차 입대위와 연계하여 2,370세대와 인근 자이더스위트(560세대) 입주자 예정협의회의 의사를 대변하여 "당시 2009~2017년지구단위계획변경에 관여한 공무원과 2018년 1701번지 교통-건축-경관 심의절차에서 법적요건 불충족을 검토 못한 공무원라인은 전면교체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입대위는 탄원서를 통해 "당시 택지개발팀장은 상포지구 특혜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보여지며 이 공무원의 관여로 인해 기존 저층의 상업지구가 고층이 되어 여수시민의 수변경관조망을 침해하는 현 상황의 촉발발언을 하지 않았나 강하게 의심이 든다"며 "이들이 계속 해당 팀에 존재하는 한 비상식적인 행정이 재발할 우려가 있기에 이를 여수시장께서 특별감사와 함께 단호하게 엄벌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본지는 웅천 택지개발 "특혜의혹"재점화와 관련,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가감없이 웅천 지웰 입주자대패표회의 동의하에 입대위에서 보내온 탄원 전문과 관련 자료를 공개한다.


1,2001년 웅천택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랜드마크는 이순신공원



2.2004년 웅천택지 실시설계보고서 랜드마크 이순신공원



3. 2013년 이순신공원 바위산 존치여부관련 결과보고 랜드마크 이순신공원 및 봉화설치



4. 랜드마크의 변화 : 자연건물로 변경 (꿈에그린, 디아이랜드 29층변경) 상포지구 특혜 유죄공무원의 관여(고층필요, 해운대 언급)


규제완화로 16년 대통령상을 받았으나 상포지구 특혜시비에서 유죄판결을 받은자가 개입한 자문회의에서 웅천의 수변경관유지 기본기조가 바뀌게 되고, 이후 2017년 초고층 난립으로 웅천지구가 몸살을 낳는 것을 촉발하였다 사료됨.



2015년 지구단위계획변경 자문회의: 안건도 긴급상정하여 원안도 받아보지 못하고 실시

공무원은 여기서 48, 60층을 언급하면서 높은 건물건립을 유도, 하수종말처리장의 냄새민원으로 수익보다 앞으로 몇백억 들여 이설민원이 올 것이라는 위원의 주장과 상위도시기본게획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라는 의견에 혐오시설은 서로간 조심도 더하고 관리하면된다고 공무원이 답변.


결국 현재 도로, 주차, 학교, 육교문제, 종말처리장 덮개설치 등으로 민원이 빗발치고 있음.

무분별한 사업자 개발위주로 규제완화를 외치다 세금낭비와 시민간 충돌만 초래함.


5. 17년 자이 (1702번지) 층수완화 회의

15년에 자연에서 건물중심의 랜드마크로 기조가 무시되고 난 후, 29층이 있으니 이제 더 높게 지어서 랜드마크가 되어야한다고 공무원들이 주장하여 관철시킴.




38층은 너무 무리한 변경이라 위원들의 의견, 변경하려면 29층에 맞춰서 변경하도록 권고


99년 최초 기본게획수립이후, 빈번한 계획변경과 당초 스카이라인계획과

멀어진다는 위원의 의견, 결국 15년에 층수완화한 꿈에그린도 경관이 안막힌다 했는데 결국 막혔다.

시민위원회 자문을 이번에는 받지 않았는지 주의요망함.


공무원은 끝까지 랜드마크적이려면 층수를 아예풀기를 유도, 위원장(공무원)디오션리조트를 예를 들면서 48층으로 랜드마크를 지을걸 그랬다며 모든 회의에서 공무원들은 99, 2001, 2004

기본계획을 철저히 무시하고, 자연중심의 랜드마크를 건물로 변경하고 더 높이도록 유도하여 이를 관철시킨 장본인들 임.



6.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계획조례에 엄연히 30미터 이격거리를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도로교통과, 건축허가팀은 17-18년 교평-건축-경관심의시 가장 기본적인 행정망 이격거리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주민의 고통을 가중시켰음. 위반은 위반이고 경미한 위반이 없기에 여수시가 관련자를 강력징계조치하고 특별팀을 구성하여 행정심판과 소송에서 견고한 의지로 대응하는 것이 피해를 본 시민에 대한 기본 예의라 사료됨.




건축법 114항에 따른 건축허가는 순수한 재량행위입니다



7. 건축법 재 114항은 허가권자의 재량권이며, 해당 1701부지 사업주는 오로지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이는 인접한 청소년문과공원+시립유치원+주거밀집지역+초등학교+중학교+학원가로 이어지는 교육주거문화환경을 고려하여 당연히 허가를 불허할 수 있음.

건축법 제11(건축허가)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건축기본법25조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2.10.22., 2014.1.14., 2015.5.18., 2015.8.11.>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수 유일한 청소년문화공원-주거밀집지역-시립유치원-초등교-중등교-학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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