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여수시 상포지구 "특혜의혹" 사실로 드러나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여수시 상포지구 "특혜의혹" 사실로 드러나나?···

“상포지구” 관련, “여수시 간부공무원 징역형” 선고

특혜의혹으로 여러해 동안 지역갈등을 초래했던 여수시 돌산 상포(매립지)지구 인·허가 과정과 관련, 관할법원이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판결을 내놓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및 상·하수도 시설 등 준공조건 이행이 되지 않아 보존등기를 취득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수십 년 째 지지부진하다 2017년부터 준공절차가 마무리돼 토지거래가 이루어진 돌산 상포(매립지)지구ⓒ 프레시안(진규하)
23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형사4단독 최두호 부장판사)은 상포지구 인·허가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여수시청 박모 과장에 대해 ‘뇌물요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당시, 여수시청 도시계획팀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며 상포지구 매립지의 인가조건과 관련한 업무도 맡고 있던 자로서 주철현 전 여수시장의 5촌조카인 (주)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대표 김모씨에게 승진청탁을 적극적으로 부탁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며 이 같이 선고 했다.
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다만 뇌물요구 후 요구된 뇌물을 받았다고 볼 명백한 자료가 없고, 요구된 뇌물도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점, 상포지구 매립지 관련 현재 상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고 판결했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김모씨는 상포지구 매립지를 매수한 (주)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대표로 상포지구 매립지의 인가조건 충족 여부 등에 관하여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김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얼마 전에 상포지구 매립지의 소유권등기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이 김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아도 알 수 있듯 피고인은 당시 상당한 정도로 승진을 희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과 김씨는 원래부터 친분이 없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김씨가 상포지구 매립지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시작한 뒤부터 상호간에 더 자주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박모과장이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12월 중순경 여수 상포지구 매립지 준공인가조건 완화에 관한 내부문서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주시장의 5촌조카로 알려진 개발업자 김씨에게 전송하고 자신의 사무관 승진을 위해 인사권자에게 청탁해달라고 요구해 ‘공무상비밀누설죄 및 뇌물요구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돌산 상포(매립지)지구는 1986년 삼부토건이 돌산읍 우두리 공유수면 19만㎡를 매립해 택지를 조성한 뒤 94년 2월 공유수면 매립 조건부 준공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및 상·하수도 시설 등 준공조건 이행이 되지 않아 보존등기를 취득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수십 년 째 지지부진하다 2017년부터 준공절차가 마무리돼 토지거래가 이뤄졌으며 돌산 상포(매립지)지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은 60억원대 회삿돈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상포지구 택지개발업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2017년 당시 여수경찰서는 상포지구 분양대금 가운데 60억여 원의 법인자금이 사라졌다는 분양회사 내부 고발에 따라 수사에 들어갔으며 시민단체등에서는 현직시장이었던 주시장의 친인척이 연루된 사건으로 끊임없이 특헤의혹을 제기해 왔다.
또, 여수시의회에서도 특위까지 구성해 조사를 벌여 주시장을 고발하는 문제를 놓고 표결에 붙였으나 무산되면서 지역갈등을 초래해 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