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회장을 맡은 노래봉사단에 후원금 명목으로 34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수시의회 김승호(여수시 나선거구)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승호 여수시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의원이 지방선거를 7개월앞둔 시점에서 기초의원 예비후보자의 신분으로 노래봉사단을 창단해 지난해 3월까지 경노당에서 노래를 불러주고 다과를 베푸는 등 의 활동은 피고인의 활동시기와 활동지역을 고려할때 이단체의 활동이 지극히 정상적인 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김의원이 지난 2017년 기초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선거사무장과 직원들을 동원해 아파트등에 자신의 명함을 불법배부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2차레에 걸친 동종전력의 전과가 있음에도 봉사활동이라는 명분하에 직원들을 동원해 이같은 법행을 자행해 당선무효형이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서도 "피고가 기부한 금액이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는 지지자를 매수하는 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크고, 선거를 자금력을 겨루는 장으로 타락시킬 가능성도 커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A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로 된다. 따라서 김의원은 이번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시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김의원은 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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