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여수산단내 대기업 입주기업들이 대행업체와 짜고 공해물질을 속여서 배출 하다 무더기로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17일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전남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13곳을 조사한 결과, 여수 산단 지역 다수의 기업들이 4곳의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먼지·황산화물 등의 배출농도를 속여 배출하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측정을 의뢰한 235곳의 배출사업장에 대해 2015년부터 4년간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축소하여 조작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유)지구환경공사, ㈜정우엔텍연구소, ㈜동부그린환경, ㈜에어릭스이며, 이들과 공모한 배출사업장은 ㈜엘지화학 여수화치공장, 한화케미칼(주) 여수1·2·3공장, ㈜에스엔엔씨, 대한시멘트(주) 광양태인공장, (유)남해환경, ㈜쌍우아스콘 등 6곳이다.
특히 여수산단내 대기업들의 담당자들은 측정대행업체에게 오염도 측정값을 조작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까지 주고 받은 사실이 밝혀져 지역사회에 적지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 대행업체들은 실제 측정값을 축소하여 조작한 4,253건에 대해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주요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측정값은 실제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의 33.6% 수준으로 낮게 조작되었다.
염화비닐 등 유해성이 큰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1,667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기준치를 173배 이상 초과하였음에도 이상 없다고 조작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염화비닐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기준을 초과했음에도 기준 이내인 것으로 조작하여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회피했고 먼지와 황산화물 측정값도 법적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하여 대기기본배출부과금도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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