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의회 민덕희 의원에 대한 '성폭력 회유·협박·교사 의혹'에 대한 사건(☞관련 기사: 8개 사회단체, 민덕희 여수시 의회 의원 제명요구 '파장' 3월27일보도)을 놓고 2차피해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민의원과 여수지역을 포함한 전국단위 여성단체들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어 여수시 의회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더욱이 이사건이 전국적으로 확산(☞관련 기사: 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 제명요구, 전국 확산 "초읽기" 4월1일자 보도) 되면서 민의원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적극 해명했으나 오히려 논란만을 부추겼다는 지적과 함께 전국의 여성단체들까지 가세해 "민의원을 제명해 줄것"을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당초에 전남 및 여수지역 8개단체로 구성되었던 '민덕희 의원 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현재 경남,수원 ,김제,익산 제주를 비롯한 정읍,화성 지역의 성폭력 상담소와 여성단체들이 가세해 민의원에 대한 입장을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관련 기사: 성폭력 연루 의혹 민덕희 여수시의원 입장 발표 4월3일자 보도)
전국 40여개 단체로 구성된 '성폭력 사건 협박·회유·교사한 민덕희의원 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8일 민덕희 의원이 밝힌 입장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논평을 내고 "더불어 민주당과 여수시 의회는 성폭력 2차 가해자인 민덕희의원을 신속히 제명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논평에 따르면 "개인적인 경험과 사무국장인 저에게 취합된 정보를 바탕으로 참고인들에게 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있으나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참고인들을 회유, 협박한 사실은 결코 없다"는 민의원의 주장에 대해 대책위는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적 · 무형적인 힘을 말하는 것으로 참고인들은 진정서와 사실확인서를 통해 당시 민덕희 국장의 회유·협박·교사한 내용을 진술했다"고 밝혔다.
'불기소처분은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 이란 민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책위는 "피해자는 당시 가해자와 법인을 민사소송의 피고로 제소하였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문에 따르면 민사소송 중 원고가 제소하지 않은 참고인을 재판부가 판결문에 언급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법인이라는 넓은 의미의 지시, 통제였던 사실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해당 시설에서 지속 근무하면서 사건을 경험한 참고인들에게 ‘위력’에 의한 지시, 당부, 통제가 회유, 협박과 다를게 무엇인지 반문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성추행 또는 간음할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쉽지 않았던 사정도 있었다'는 민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 당시 민덕희 사무국장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논하지 않은바 만약 그 당시 성인지 감수성이 없었다 하고 피해자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았더라도 사무국장으로서 사실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참고인들에게 지시할 수 있었을 것으로 이는 피해자의 신뢰 문제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했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대책위는 지난 27일 여수시 의회 서완석 의장을 상대로 민의원에 대한 제명요구서를 제출했으나 의회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조례에서 정한 '윤리특별위원회'조차도 구성하지 않고 있어 구설에 오르고 있다.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에서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등이 필요한 경우와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3항에는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회는 사건을 접수한지 열흘이 넘도록 특위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어 결국 민의원에 대한 제명요구와 관련해 의회 상정을 위해서는 의원들의 개인발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지 최대 관심사로 떠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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