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덕희 여수시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 요구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본지 (2일자)보도와 관련, 민 의원은 이날 오후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민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일로 본의 아니게 심려 끼쳐 드린 점,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 2006년 4월경 사무국장인 저에게 취합된 정보를 바탕으로 참고인들에게 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있으나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위하여 참고인들을 회유, 협박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부인했다.
또, "사무국장도 시설의 직원이고 실무를 담당하는 자 이므로 참고인들을 회유, 협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고, 설령 참고인들의 진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개인이 가지는 진술의 자유를 통제하고, 경찰,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에도 불구, 진실을 가릴 수 있을 정도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시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제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가해자 등 2명이 참고인들의 진술에 영향을 주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본인에 대해서는 그러한 판단을 한 사실이 일절 없다"고 밝혔다.
민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무국장으로서 수행했던 역할, 법정에서의 증언 등도 모두 이러한 사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결코 범죄사실을 축소,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의 논란이 만들어지지 않길 바라며 앞으로는 더욱 더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의정에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밝힌뒤 "별도의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며 회견장을 빠져 나갔다.
한편, 지역 시민단체와 여성단체들로 구성된 ‘성폭력 사건 협박‧회유‧교사한 민덕희 의원 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관계자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회유‧협박 했다는 사실 확인서를 통해서 적시를 해놓았는데 부인하고 있어 정치인으로 자격이 없다" 고 잘라 말했다.
또 "조만간 대책회의를 통해 피해자와 동료직원들의 사실확인서 원본을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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