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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참사 존리 무죄..."너무나 잘못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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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참사 존리 무죄..."너무나 잘못된 판결"

피해자 "솜방망이 처벌 실망"

'안방의 세월호 참사'로 큰 논란을 빚었던 가습기 살균제 참사 주 책임자로 지목 받은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의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또 다른 주요 인물로 거론된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참사 피해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판결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사법계를 규탄했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의 징역 6년형 원심을 확정했다. 신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김모 전 옥시 연구소장과 조모 씨는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할 당시 회사 임원이었던 리 전 대표는 증거 부족을 인정받아 1, 2심에 이어 최종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 등이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이 존재하리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확인해보지 않았다"며 "옥시 측이 해외 연구소에 의뢰한 실험은 광고를 위한 간단한 실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0년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면서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대량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제품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고도 '인체 무해'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옥시의 제품으로 인한 피해자를 총 177명으로 확정했다. 이 중 사망자는 70명이다.

1심은 신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리 전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옥시가 그 후 피해자에게 배상 노력을 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2심은 기소자들을 감형했다. 신 전 대표는 2심에서 징역 6년형을 판결받았다. 리 전 대표는 2심에서도 무죄형을 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는 금고 3년형을 확정 판결받았다.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 매입본부장은 징역 4년형을 확정 받았다.

한편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이 날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성명을 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 참사 관계자 16명에게 모두 53년의 실형을 판결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특히 리 전 대표의 무죄 판결을 두고 "검찰이 옥시의 외국인 임원을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잘못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유해성 논란이 인 가습기 살균제 43개 제품 중 옥시, 세퓨,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4개 제품 관계자만 기소한 것도 문제라고 센터는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피해자를 많이 양산한 애경, 이마트 등 제품에는 기본적인 수사조차 없었다"며 "이들 기업은 아직도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사회적참사특별법이 보장하는 특별조사위원회와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뒤늦게라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등 참사 피해자들도 이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판결을 규탄했다.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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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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