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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TX 승무원 사용자는 코레일…월 180만원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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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TX 승무원 사용자는 코레일…월 180만원 줘라"

법원 3번째 '똑같은' 판단…본안 소송은 아직 남아

지난 2006년 초 시작돼 만 3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 KTX 승무원 문제를 놓고 법원이 2일 다시 한 번 "코레일이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코레일은 KTX 승무원들에게 매달 180만 원 씩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은 이와 다른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똑같은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당시 판결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과 관련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게 코레일의 입장이었다.

그간 KTX 승무원은 노사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시도하며 별도의 소송을 내지 않았었다. 하지만 코레일이 "직접 고용은 절대 불가능하니 자회사로 가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며 최종 협상마저 결렬되자 승무원은 뒤늦게 '근로자 지위 보전 및 임금 지급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관련 기사 : 제 갈 길 가는 새마을과 KTX…'직접 고용' vs '법적 공방')

서울중앙지법 "형식은 위탁이지만 실제는 한국철도공사가 사용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코레일의 위탁업체 소속으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다 해고된 KTX 승무원 오미선 씨 등 34명이 낸 소송에서 "코레일이 오 씨 등을 직접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 근로 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코레일이 여승무원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 받고 임금을 포함한 제반 근로 조건을 정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해고된 여승무원들이 담당했던 KTX 승객 서비스 업무는 형식적으로 위탁의 외향을 갖췄지만 사업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그간 KTX 승무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주장을 법원이 그대로 인정해 준 것이다. 형식적으로 도급 계약 관계에 있지만 노무 관리의 독립성과 사업의 독립성이 없는 만큼 "불법 파견"이라는 KTX 승무원들의 주장을 코레일은 강하게 부정해 왔다.


이번 판결로 법원은 잇따라 세 차례나 노동부와 코레일의 주장을 뒤집었다.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법이 "코레일이 사용자"라고 분명히 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서울고등법원마저 이 같은 판정을 내렸다. (☞관련 기사 : 파업 20개월 KTX승무원, 법원 "철도공사가 이미 사용자")


▲ 지난 2006년 초 시작돼 만 3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 KTX 승무원 문제에 대해 법원이 2일 다시 한 번 "코레일이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프레시안

코레일 "월 180만 원 지급 결정 수용"…당장 완전한 해결은 어려울 듯

특히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코레일의 사용자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 철도공사는 매월 180만 원씩 이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한 것이 눈에 띈다. 재판부는 "그동안 KTX 승무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계약 갱신 거부는 없었던 것에 비춰 해고되지 않았다면 계속 고용된 상태였을 것"이라며 이 같이 결정했다.

이는 사실상 이들의 해고를 법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보고 매달 월급을 주라는 얘기다. 일단 코레일은 법원의 '월 180만 원 지급'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다만 이들을 직접 고용한 상태에서 임금의 형식으로 지급할지 고용과 무관하게 이 돈을 지급할지 여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판결로 당장 KTX 승무원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리 크지 않다. 이번 판결은 단지 '가처분 결정'으로 본안 소송 판결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까지 법원 판결의 흐름으로 볼 때 본안 소송에서 승무원들이 패소할 가능성은 적다.

하지만 코레일이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항소할 경우 사실상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사태 해결은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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