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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법원, 홀로코스트 부인자에 5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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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법원, 홀로코스트 부인자에 5년형 선고

EU 전체가 '홀로코스트 부인'을 범죄로 규정할 수도

독일 법원은 15일 독일 나치 정권에 의한 유대인 대량학살(홀로코스트)을 부인한 혐의로 기소된 에른스트 춘델(67)에 대해 이 범죄의 법정 최고형량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우리가 사랑한 히틀러', '정말 600만 명이 죽었나?' 등의 저서에서 홀로코스트 역사를 부인하는 등 극우적인 선전활동을 펴 온 춘델은 2005년 3월 캐나다의 범죄인 인도에 따라 독일에서 재판에 회부됐다.
  
  자신의 저서와 웹사이트를 통해 나치를 찬양하고 히틀러 숭배 사상을 퍼트려 온 춘델은 홀로코스트 부인 혐의와 아울러 사자(死者) 명예훼손 및 비방 등 14개 혐의로 기소됐다.
  
  춘델은 나치 정권에 의한 유대인 학살 역사는 유대인이 독일을 협박하기 위해 날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춘델은 이날 최종 진술에서 "법원은 재판에 앞서 홀로코스트의 진상을 규명할 국제 전문가 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2000년 12월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시킨 호주 역사가 프레드릭 퇴벤을 독일 내에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오스트리아 법원은 지난해 2월 홀로코스트를 부인한 혐의로 기소된 영국 역사학자 데이비드 어빙에 대해 3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11개국은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것을 범죄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 유럽연합(EU) 의장국을 맡고 있는 독일은 EU 회원국 전체가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것을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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