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6대 국회 4.24 재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경기 고양덕양갑)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유의원측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유의원은 지난 4월 치러진 17대 선거에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돼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사상 초유로 두차례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동시에 받는 새로운 기록을 남기게 됐다.
***대법원, "유시민, 16대 선거법 위반"**
대법원 1부(윤재식 대법관)는 25일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지지율을 공개하며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는데, 이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지지 또는 반대의견 개진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것으로 당선을 위한 적극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한 "지난 3월 개정된 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에 관계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법 전 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에 대해 개정 전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지난해 곽치영 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해 열린 4.24 재선거에서 개혁국민정당 후보로 출마하며, 공식 선거운동기간(4월8일~23일) 전인 3월 29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덕양 갑 전황보고'라는 제목
으로 "지금 (한나라당) 이국헌 후보가 10% 넘게 앞서고 있다"며 "선거지역에 살고 있는 친지들을 찾아내 전화를 걸고 직접 방문, 저를 도와달라"는 등 지지를 호소했다.
이에 유 의원은 상대 후보로부터 규정된 문서가 아닌 사이버상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던 선거법 위반 및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대법원 판결로 유 의원은 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지만,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어 다시 재판이 열려도 벌금 1백만원 이상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 17대 총선도 선거법위반으로 재판중**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원측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현재 진행중인 또다른 선거법 위반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부심하는 분위기다.
유 의원은 지난 4월 치러진 17대 총선에서도 소형책자 홍보물에 일명 '서울대 프락치 사건'에 대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됐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이다. 검찰은 이에 지난 10월 8일 유의원을 기소하면서 "유 의원을 포함해 당시 사건 가담자 모두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된 적이 없어 기소했다"고 기소이유를 밝혔다.
유 의원은 지난 84년 당시 방송통신대 학생이던 전기동씨(49)를 비롯한 4명의 시민을 정보기관의 프락치로 오인해 교내에서 폭행한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85년 2심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복역한 바 있다. 검찰의 유 의원 불구속 기소는 4.15총선 직전인 지난 4월12일 전기동씨가 유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전씨는 “이 사건에 연루된 유 의원이 무고한 시민을 폭행해 처벌을 받고도 민주화투사로 홍보해 사건 피해자인 나의 명예가 훼손당했고 선거법에도 위반돼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라며 “민형사 소송에서 승소해 내가 프락치가 아닌 것이 입증됐는데도 유 의원이 저서와 홈페이지를 통해 이 사건을 포악한 권력에 저항한 행위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첫번째 공판에는 일정상의 이유로 출석치 않았고 지난 24일 두번째 공판에 처음으로 출석했으며, 다음달 22일 세번째 공판이 열려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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