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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영, “이기호 경제수석이 대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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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영, “이기호 경제수석이 대출 지시”

"현대 쓰러지면 햇볕정책에 차질 와"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중인 송두환 특검팀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근영 전 금감위원장은 23일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서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현대상선에 대한 대출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그동안 상부지시를 부인해온 이씨의 이날 진술을 계기로, 특검 수사는 현재 소환조사중인 임동원씨 외에도 박지원, 한광옥, 이기호씨 등 대북송금을 기획하고 주도한 DJ정부 핵심인사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특검, 이근영씨 사법처리에 자신감**

이날 오전 10시부터 실시된 영장 실질심사에서 이근영씨는 현대상선에 대한 4천억원 대출 과정에 한광옥 비서실장 외에 이기호 전 경제수석도 대출을 요청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근영씨는 이기호 당시 경제수석이 2000년 6월 현대상선과 현대건설에 대한 대출을 앞두고 "현대가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 햇볕정책에 지장이 있고 남북관계에도 지장을 초래해 남북 경제협력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자금 지원을 요청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요청에 대해 이근영씨는 "현대상선에 대한 대출은 가능하지만 현대건설에 대한 대출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근영씨가 지난 2000년 당시 산업은행 총재로서 여신 한도규정을 어기고 현대상선에 4천억원, 현대건설에 1천5백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근영씨의 변호인측은 배임 혐의 적용에 대해 2000년 6월 대출된 돈은 올해 초 이미 갚은 데다가 동일인 여신한도 규정 위반 역시 내부감사를 통해 처벌해야 할 내용이며 특가법 적용 대상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동일인 여신한도 규정이 시행되고는 있었지만 세부 시행규칙이 시행된 것은 대출이 이뤄진 뒤인 2000년 8월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영장 발부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사법처리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씨에 대한 영장청구가 받아들여져 구속이 집행될 경우 한광옥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등 대북송금을 주도한 김대중 정권시절 청와대 실세들에 대한 사법처리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임동원씨, 이틀째 특검 출두**

특검팀은 이와 별도로 임동원 전 청와대 외교안보특보를 상대로 2000년 국정원장 재직 당시 현대측의 대북 경협사업 전반에 관여했던 정황 등을 토대로 대북송금 개입 경위 및 남북 정상회담의 댓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다.

특검팀은 특히 북한에 송금한 5억달러 규모의 돈이 현대와 북한간 7대 경협사업에 대한 첫 계약이 체결되기 2개월 전인 2000년 6월에 이뤄진 점에 주목, 환전 편의제공은 물론 '북송금' 과정을 주도했는지 여부 등을 캐고 있다.

22일 자정께 귀가했던 임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변호인과 함께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출석, 특검의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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