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대강 사업은 '대운하'의 사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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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국토해양부는 2009년 6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의식해서 낙동강의 경우 최소 수심 6미터 및 하구에서 상주에 이르는 사업 구간을 대운하 안과 유사하게 계획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애초 대운하 사업을 민간 자본 사업으로 추진할 때 참여했던 대형 건설 업체가 4대강 사업에 그대로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는 대형 건설 업체로부터 경부 운하 설계 자료를 제공받았다"며 "덕분에 대형 건설 업체는 컨소시엄을 유지한 채 지분율을 결정(2009년 3~4월)하거나 공구를 분할(2009년 4~5월)하는 등의 짬짜미를 도모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이들 대형 건설 업체는 90퍼센트가 넘는 낙찰률에 총 3조3901억 원을 받았다.
청와대 "대운하 재추진 가능성에 대비하라"
이렇게 대운하 사업을 의식해 4대강 사업을 추진한 데는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는 애초 4대강 사업에서 준설·보의 규모를 확대하는 이유로 기후 변화에 따른 이상 가뭄, 홍수에 대처하기 위한 물그릇 확보를 들먹였다"며 "하지만 계획 단계에서는 애초 최소 수심 2.5미터 혹은 4미터만으로도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공언해 놓고서도 최소 수심 6미터를 확보한 것은 운하 추진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의 이런 대응의 원인으로 청와대의 압력을 지목했다. "대통령실이 대운하 재추진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하면서" 준설·보 규모가 확대되고(준설량 : 2.2→5.7억 세제곱미터, 보 : 소형 4개→중·대형 16개), 낙동강의 최소 수심도 6미터로 깊어진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솜방망이
대형 건설 업체의 짬짜미를 감시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도 청와대 눈치만 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회에서 4대강 사업에서 건설 업체의 담합 의혹을 제기하자 2011년 2월 현장 직권 조사를 실시하고 나서도 2012년 3월까지 약 1년 1개월 동안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추가 조사 및 처리를 중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6월에야 19개 담합 업체에 대한 처분 조치를 결정했다.
과징금 부과도 솜방망이였다. 애초 짬짜미를 주도한 업체는 과징금을 30퍼센트 이내에서 과중해야 한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짬짜미를 주도한 주요 증거를 다수 확보하고도, 과징금을 가중하지 않기로 결정해 사실상 건설 업체의 과징금을 깎아줬다.
문화재 보호도 엉망진창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문화재를 훼손했는지 여부를 놓고도 현재 진행 중인 감사 결과를 일부 밝혔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는 일부 공구에서 육상 지표 조사를 누락한 채 공사를 진행했고, 문화재청은 준설 구간 전체에 대해서 사실상 수중 지표 조사를 면제 조치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해양부는 문화재청에서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했고, 문화재청이 그나마 통보한 보존 대책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서 공사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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