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에 이중희 인천지검 부장검사가 임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 3일부터 청와대로 출근을 시작했으며 4일에는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5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이 부장검사는 사시 33회 출신이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지냈다. '특수통'으로 알려진 곽상도 민정수석이 이 부장검사를 민정비서관으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괴산 출생으로 강릉고, 고려대를 나왔다.
이 부장검사의 민정비서관 내정 소식은 지난달 하순께부터 청와대 주변을 떠돌았으나 현직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금지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 맞지 않아 최종 기각됐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2일 검찰개혁 공약 발표에서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며 "검사는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법무부 또는 파견기관을 통한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다"고 약속했었다.
다만 이 부장검사가 민정비서관을 지낸 후 '친정'으로 복귀하지 않는다면 박 대통령의 공약은 지켜지는 셈이어서 이후를 지켜볼 필요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부장검사가 비서관에서 물러난 뒤 다시 검찰에 복귀하지 않기로 하고 간 것으로 안다"며 "그렇게 되면 박 대통령 공약에도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청와대에 근무했던 검사들은 대부분 검찰이나 법무부에 복귀해 고위직을 지냈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있으나, 검찰에 사표를 내고 청와대 근무를 마친 뒤 다시 검찰에 임용되는 편법까지 동원됐고 이는 심지어 관례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이 부장검사의 청와대행(行) 보도와 관련해 윤창중·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확인할 수 없다"며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알릴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이 부장검사의 사표 제출 여부에 대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비서관급 인선에 대해서는 '확정되면 발표할 것이나 아직 인선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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