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대선을 3주 남겨둔 시점에서 불거진 '다운계약서' 시비로 곤욕을 치르게 됐다. 문 후보의 부인 김정숙 씨 명의로 이뤄진 2004년 맨션 매매에서, 구청에 제출한 검인계약서의 매입가가 실거래가보다 1억3000만 원 낮게 신고돼 수백만 원의 세금을 탈루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 문 후보 측은 등기업무를 대행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한 일이고, 매매계약서나 공직자재산신고 등은 모두 실거래가 기준으로 돼 있다면서, 세금 탈루 목적이 아니라고 했다.
28일 월간 <신동아> 12월호에 따르면, 문 후보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으로 재직하던 2004년 5월 부인 김 씨는 2003년 2월부터 전세로 살아오던 서울 평창동 맨션을 샀다. 매매가는 2억9800만 원이었고 매매계약서도 이 기준으로 작성됐다. 이듬해 2월 공직자 재산신고 때에도 문 당시 수석은 이 맨션 구입가를 2억9800만 원으로 신고했다.
그런데 매매 당시 종로구청에 제출한 검인계약서에는 구입 가격이 1억6000만 원으로 돼 있어 매매계약서 상의 거래가보다 1억3800만 원이 낮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했을 때보다 약 700만 원 정도 취등록세를 적게 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같은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 문 후보 측은 검인계약서의 구입가가 실제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하면서도 "세금탈루를 위한 다운계약서는 아니며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세금을 납부"했다고 반론했다. 당시는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 시행(2006년 도입) 이전이어서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다면 '탈루'가 아니라는 것이다.
문 후보 측 우상호 공보단장은 "기준시가 이하로 실거래액의 계약서를 만들었다면 세금탈루의 혐의가 있으나, 세금을 기준시가로 내도록 되어있는 당시의 법률에서는 세금탈루의 혐의로 보기 어렵다는 세무사와 법률전문가들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문 후보는 우 단장을 통해 "비록 법 위반은 아니지만 법무사의 등기절차까지 꼼꼼히 챙겨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금이 700만 원이나 적게 나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었겠느냐는 지적이 있는 데 대해서는 "계약에 따른 액수 전액을 법무사에 전달했기 때문에 나중에 세금을 물면서 몇%인지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고 우 단장이 해명했다.
검인계약서 관련 경위에 대해서는 "등기업무를 대행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당시 법률에 따라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한 것"이라며 "우리가 법무사에 '왜 이렇게 신고했느냐'고 확인하니 당시 법이 이렇게 되어 있고 관행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고, 도장은 자기들이 막도장을 파서 대행업무를 했고 그것이 관행이었다고 해명했다"고 우 단장은 설명했다.
이같은 해명에도 의문이 말끔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한편에서는 실거래가라는 2억9800만 원에 대해서도 '다운'된 액수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04년 당시 이 맨션 시세는 4억 원 정도로, 그보다 1억여 원 정도 낮게 매매계약서가 작성됐다는 것이다.
또 문 후보 측의 주장대로 당시 법률에 비춰 문제가 없다 해도, 청와대 수석비서관 재임 당시인 만큼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시비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9월 당시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공직자도 아닌 기업인 시절이던 2000~01년의 아파트 매매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때문에 논란을 빚었고 결국 기자회견에서 머리숙여 사과한 바 있다.
한편 이와는 다른 측면에서 문 후보 측의 안이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벌써 두 달여 전에 같은 야권 주자였던 안 후보가 다운계약서 논란으로 곤혹스런 처지에 놓인 것을 보고서도 문 후보의 재산 형성이나 주택 매매 과정 등에 대해 사전 예방검증을 해 보는 등의 노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날 <신동아> 보도 이후 우상호 단장의 해명 브리핑 때까지는 서너 시간이 족히 걸렸고, 문 후보 측은 이 시간 동안 법무사 사무실 등에 확인하는 작업을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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